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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

도○○은 2023년 7월 27일 기준 국세 1,309,543,61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2021년 8월 4일 피고들과 본인 소유 부동산 지분 3/9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세무서장은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해 도○○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고, 세무서장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들은 원고 대한민국에게 각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6864 2024.07.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6864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4.07.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 세무서장이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취득하는지
  • 원고 대한민국이 도○○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추심권한을 취득하였는지
  • 제3채무자인 피고들이 압류된 매매대금채권 상당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피고 김○○, 김○○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가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 체납자의 매매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인 매수인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범위의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
  • 피고 김○○, 김○○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인용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모두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처분으로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면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취득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가 이루어지면 세무서장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신해 추심권을 취득하고, 제3채무자인 피고들은 쟁점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A 이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고 피고들에게 통지한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Q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채권도 국세 체납처분으로 압류해 추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체납자 도○○은 피고들과 부동산 지분 3/9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세무서장은 그 매매대금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체납액 한도에서 도○○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관한 추심권한을 취득했다고 보아 추심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6864 사건에서 피고들은 얼마의 추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7월 24일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모두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는 559,424,370원, 피고 김○○은 216,783,913원, 다른 피고 김○○은 41,859,257원 및 각 금액에 대해 2023년 7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체납자가 여러 매수인에게 받을 매매대금채권이 있을 때 추심금은 어떻게 산정되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 중 체납자 도○○의 지분 3/9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회사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잔금 2,454,202,621원 중 도○○이 받을 금액 818,067,540원을 산정한 뒤, 판결문에 제시된 피고회사 지분 및 관련 금액 비율을 적용해 559,424,370원의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Q 피고 김○○들에 대한 판결은 왜 자백간주로 이루어졌나요?

A 판결문은 피고 김○○, 김○○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 제1항을 적용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국세징수법상 체납압류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해 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한 부분에 관해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6864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25.
  • 생산일자 : 2024.07.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쟁점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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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6864(2024.07.24)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

[요 지]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쟁점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가합1686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외 2명

변 론 종 결

2024. 7. 10.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는 559,424,370원, 피고 김○○은 216,783,913원, 피고 김○○은 41,859,2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도○○은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인 2023. 7. 27. 기준 국세 합계 1,309,543,61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도○○은 2021. 8. 4.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고 한다) 중 본인 소유의 지분 3/9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생략]

  다. ○○세무서장은 도○○으로부터 체납 국세를 징수하고자 2022. 2. 22. 및 2023. 3. 14. 도○○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도○○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압류 통지를 하였다.

  라. ○○시 ○○구청장은 2022. 3.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23. 4. 20. 피고들에게 1,290,485,110원에 대한 추심을 최고하는 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주식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김○○, 김○○: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1, 3,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생략]

  나.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체납자인 도○○의 채납액을 한도로 하여 도○○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관한 추심권한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 2,454,202,621원 중 도○○이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818,067,540원[= 2,454,202,621원×3/9(도○○ 지분)] 중 559,424,370원={818,067,540원× [(5,167,405,000원×피고회사 2/3 지분+1,000,000,000원)/6,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회사에 송달된 다음날인 2023.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김○○,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국세징수법상 체납압류에 따라 체납자인 도○○을 대위하여 도○○의 피고 김○○, 김○○의 대한 2021. 8. 4.자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추심금 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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