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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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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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청구할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 및 지연손해금 부담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법원은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표시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는 판결문 본문에 자세히 기재하지 않았다.
-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이 선고되었다.
- 주문에서 지연손해금은 일부 기간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산정하도록 명하였다.
- 판결 요지상 국세징수와 관련하여 채권자대위권 방식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한 사례로 확인된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채무자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포항지원은 무변론으로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대위권 인정의 세부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포항지원 2025가합210 사건에서 피고는 어떤 책임을 부담했나요?
포항지원은 2025년 10월 30일 피고가 대한민국에게 일정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상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
포항지원 2025가합210 사건은 왜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삼아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피고의 대응 여부나 송달 경과 등 무변론 판결에 이른 구체적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포항지원-2025-가합-210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10.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을 대위하여 청구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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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합210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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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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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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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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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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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0. 3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