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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민사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5년 1월 23일 추심금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498,23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판례 자료의 요지와 사건명에는 피고가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고, 관련 주제어로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가 기재되어 있다. 법원은 청구원인 기재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합-51664 2025.01.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합-51664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5.01.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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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1,498,2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 피고의 지급의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판례 포인트

  •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이 선고되었다.
  • 주문상 지연손해금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11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인정되었다.
  • 본문에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체납자와 피고 사이 채무의 발생 경위나 압류·추심 절차의 상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의 채무를 압류한 경우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체납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전제로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원고에게 1,498,23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판단은 이 사건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한정됩니다.

Q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합51664 추심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5년 1월 23일 피고가 원고에게 1,498,23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11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Q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추심금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인정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근거로 피고에게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본문상 피고의 구체적인 대응 여부나 별지 청구원인의 상세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2024가합51664 사건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498,230,000원을 지급하되,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11월 18일까지는 연 5%의 비율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주문에 명시된 기간과 이율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국승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합-5166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8.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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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부지원2024가합51664 추심금

원고

대AA

피고

주식회사 ccc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부터 2024. 11. 18.까

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별지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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