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BBB 사이의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 각 증여계약을 601,755,2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금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판단 구조가 제시되었다.
- 여러 차례 이루어진 금전 증여계약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법원은 각 증여계약 전부를 취소하되 취소 범위를 601,755,290원으로 한정하였다.
- 피고는 취소 한도액 상당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가족 등 제3자에게 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BBB가 피고 AAA와 체결한 여러 금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했고, 각 증여계약을 일정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체납자의 채무 상태와 증여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10645 사건에서 취소된 증여금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의 각 증여계약을 601,755,2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601,755,29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증여계약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증여 당시의 재산 상태와 당사자 관계 등 구체적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2024가합110645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문에서는 각 증여계약의 취소와 피고의 금전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합-110645(2025.1.2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6.
- 생산일자 : 2025.01.2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가합110645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5. 1. 22.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2. 2. 21. 200,000,000원에 관하여, 2022. 3. 10. 15,000,000원에 관하여, 2022. 3. 15. 38,000,000원에 관하여, 2022. 3. 21. 476,948,097원에 관하여, 2022. 3. 22. 20,000,000원에 관하여, 2022. 3. 25. 10,000,000원에 관하여, 2022. 4. 11. 50,000,000원에 관하여, 2022. 4. 15. 15,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601,755,2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1,755,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