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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우자 사망에 따른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자녀들이 상속하게 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판례 정보 고양지원 민사

배우자 사망에 따른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자녀들이 상속하게 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대한민국이 손AA, 손BB을 상대로 손CC와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손C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협의 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 권리를 포기하고 자녀들이 상속하게 하여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주문은 2024. 6.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각 부동산 3/7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일부 채권 3/7 지분의 양도와 통지를 명하였다. 인정 근거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기재되어 있다.

고양지원-2025-가합-50632 2025.11.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고양지원-2025-가합-50632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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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법정상속지분 포기로 자녀들이 상속하게 된 경우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가 인정되는지
  •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와 채권양도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명할 수 있는지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의 인정 근거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채권자 공동담보 감소를 이유로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의 원상회복은 상속재산의 성격에 따라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와 채권 지분 양도 및 채무자에 대한 통지 형태로 명해질 수 있다.
  • 본문의 주문은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이나, 결론 부분에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문언상 불일치가 확인된다.
  • 이 사건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인정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자녀들이 상속하게 한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손CC가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 권리를 포기하고 자녀들이 상속하게 한 점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4. 6. 20.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했습니다.

Q 2025가합50632 사건에서 취소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고양지원은 피고 손AA, 손BB과 손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채권에 관하여 2024. 6. 20.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손C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해 자녀들이 상속하게 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는 것입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부동산 지분은 어떻게 회복되나요?

A 이 판결은 피고 손AA에게 별지 목록 1. 가부터 사 항 기재 각 부동산의 3/7 지분에 관하여 손CC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피고 손BB에게도 별지 목록 1. 아, 자 항 기재 각 부동산의 3/7 지분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후 채권 지분도 원상회복 대상이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손AA에게 별지 목록 2. 가, 나, 다 항 기재 각 채권의 3/7 지분을 손CC에게 양도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EEEE 주식회사와 FFFFFFF 주식회사에 각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라고 했습니다.

Q 고양지원 2025가합50632 사건은 어떤 근거로 판결됐나요?

A 판결문은 인정 근거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및 제1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주문과 결론 부분 사이에 표현상 모순이 있어, 구체적인 판단 구조는 원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배우자 사망에 따른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자녀들이 상속하게 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국승
  • 고양지원-2025-가합-50632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23.
  • 생산일자 : 2025.11.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협의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자녀들이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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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합5063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AA, 손BB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피고 손AA, 손BB과 손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채권에 관하여 2024. 6. 20.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 손AA은 손CC에게,

 가. 별지 목록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항 기재 각 부동산의 3/7 지분에 관하여 진DD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2. 가.항 기재 채권의 3/7지분(262,472,745원), 2. 나.항 기재 채권의 3/7 지분(383,133,218원), 2. 다.항 기재 채권의 3/7지분(251,928,428원)을 양도하고, EEEE 주식회사와 FFFFFFF 주식회사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각 통지하라.

3. 피고 손BB은 손CC에게 별지 목록 1. 아, 자.항 기재 각 부동산의 3/7지분에 관하여 진DD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우자 사망에 따른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자녀들이 상속하게 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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