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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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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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추심금 소송에서 피추심채권인 S의 피고에 대한 업무대행용역비 등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피추심채권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관련 청구이의 사건에서 확정된 채권 소멸 판단이 이 사건 추심금 청구에 미치는 영향
- 원고 청구 기각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할 사정이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추심금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이므로 채권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피추심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 관련 사건에서 피고가 S에 대하여 오히려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S의 대여금채권이 상계로 전액 소멸하였다고 판단된 점이 피추심채권 부존재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다.
-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관련 사건 결과를 기다린 사정, 화해권고결정 경위, 피고의 이의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소송행위가 필요하거나 정당하였다고 보아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추심금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추심금 소송에서 피추심채권, 즉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이므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S에게 지급할 업무대행용역비 등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S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업무대행용역비 채권을 가진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S의 피고에 대한 업무대행용역비 미수채권 중 4억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S에게 지급할 업무대행용역비 등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도 추심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S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그러나 별도 청구이의 사건에서 S의 대여금채권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 판결은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용역비를 초과 지급한 경우 S의 채권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S가 청구할 수 있는 업무대행용역비가 6,079,204,800원인데, 이미 8,678,076,152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S에 대해 초과 지급한 업무대행용역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주장한 업무대행용역비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021가합103388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4억 원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원고 대한민국은 S에 대한 추심금 채권을 근거로, S가 피고 A지역주택조합에 가진 업무대행비 미수채권 중 4억 원을 추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가 S에게 지급할 업무대행용역비 등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추심금 청구가 기각되었는데도 소송비용은 왜 각자 부담하게 되었나요?
법원은 관련 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했고, 이후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관련 판결이 선고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원고 요청으로 소 취하와 피고 동의를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나 피고가 이의한 사정도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소송행위가 필요하거나 정당했다고 보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1-가합-10338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7.
- 생산일자 : 2024.08.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S에 지급할 업무대행용역비 등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S에 지급할 업무대행용역비 등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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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1-가합-103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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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패 |
세목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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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08.29. |
귀속연도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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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추심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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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S에 지급할 업무대행용역비 등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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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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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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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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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항소심인 OO고등법원 2019나00000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5. 21. ‘S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S에 대한 위 추심금 채권으로, S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OO O구 OO동 000 일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신축공사와 관련한 업무대행비 미수채권 중 400,000,000원 상당의 금액’에 관하여 2021. 4. 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OO지방법원 OO지원 2021타채000000호), 위 결정은 2021. 5.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S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5. 31. 3,331,630,1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지급명령(OO지방법원 OO지원 2021차전000000호)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S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OO지방법원 OO지원 2021가합000000호). 위 법원은 2024. 6. 20. ‘피고가 S에 상환하여야 하는 대여금은 컨설팅용역비 등을 공제하고 나면 879,072,312원이 남고, S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OO O구 OO동 000 일대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 분양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업무대행용역비는 6,079,204,800원인데, S는 피고로부터 업무대행용역비로 8,678,076,152원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S에 대하여 초과 지급한 업무대행용역비 2,598,871,352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바, 피고의 상계의사 표시에 따라 S의 대여금채권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전액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S에 지급할 업무대행용역비 등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이 사건은 추심명령의 압류된 채권의 존부에 관한 이 법원 2021가합000000호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기일을 추후 지정하였고, 위 관련 사건에서 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는데, 피고가 이에 이의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소송행위는 필요하거나 정당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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