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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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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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상 체납자 명의 보유 주식 압류 후 피고에게 주권 발행 및 인도 의무가 인정되는지
-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주권 발행 및 인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른 주식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에게 해당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판결 주문에서 주권의 명의자, 발행회사, 액면금, 주식 종류 및 수량을 특정하였다.
- 주권 발행 및 인도 명령에 대해 가집행이 허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상 체납자 명의 주식을 압류한 경우 회사에 주권 발행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원고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보유 주식을 압류한 뒤, 피고 회사에 주권 발행 및 인도를 구한 사건입니다. 안산지원은 피고가 체납자 앞으로 발행된 보통주식 12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산지원 2024가합6325 판결에서 피고가 발행해야 한다고 본 주식 수는 얼마인가요?
법원은 피고가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주권은 체납자 앞으로 발행되는 것이며, 원고 대한민국에게 인도하라는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안산지원 2024가합6325 사건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나요?
판결 이유에는 이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삼아 주문과 같이 피고의 주권 발행 및 인도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주권압류에 따른 발행 및 인도 청구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이 사건 주문에서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또한 주권 발행 및 인도 명령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안산지원-2024-가합-632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5.29.
- 생산일자 : 2024.05.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국세징수법 제51조에 의거 피고에게 체납자 명의 보유 주식에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위 주식을 발행 및 인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는 000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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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000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