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주권압류에 따른 발행 및 인도 청구
판례 정보 안산지원 민사

주권압류에 따른 발행 및 인도 청구

안산지원은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 명의 보유 주식을 압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체납자 000 앞으로 피고 발행 보통주식 12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주권압류에 따른 주권 발행 및 인도 의무가 문제 된 사안이며,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주권 발행 및 인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안산지원-2024-가합-6325 2024.05.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안산지원-2024-가합-6325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4.05.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상 체납자 명의 보유 주식 압류 후 피고에게 주권 발행 및 인도 의무가 인정되는지
  •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주권 발행 및 인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른 주식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에게 해당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판결 주문에서 주권의 명의자, 발행회사, 액면금, 주식 종류 및 수량을 특정하였다.
  • 주권 발행 및 인도 명령에 대해 가집행이 허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징수법상 체납자 명의 주식을 압류한 경우 회사에 주권 발행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원고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보유 주식을 압류한 뒤, 피고 회사에 주권 발행 및 인도를 구한 사건입니다. 안산지원은 피고가 체납자 앞으로 발행된 보통주식 12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안산지원 2024가합6325 판결에서 피고가 발행해야 한다고 본 주식 수는 얼마인가요?

A 법원은 피고가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주권은 체납자 앞으로 발행되는 것이며, 원고 대한민국에게 인도하라는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Q 안산지원 2024가합6325 사건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판결 이유에는 이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삼아 주문과 같이 피고의 주권 발행 및 인도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Q 주권압류에 따른 발행 및 인도 청구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이 사건 주문에서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또한 주권 발행 및 인도 명령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주권압류에 따른 발행 및 인도 청구 국승
  • 안산지원-2024-가합-632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5.29.
  • 생산일자 : 2024.05.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제5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세징수법 제51조에 의거 피고에게 체납자 명의 보유 주식에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위 주식을 발행 및 인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는 000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000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관련 판례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 | 민사 | 2019가합576873 민사 · 2019가합576873 하자보수보증금등 | 민사 | 2019가합591124 민사 · 2019가합591124 유언증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사망 전에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4가합101943 민사 · 2024가합101943 손해배상(기) | 민사 | 2022가합50780 민사 · 2022가합50780 소송승계참가 | 민사 | 2020가합558529 민사 · 2020가합558529 추심을 구하는 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음 | 민사 | 2023가합68980(2025.2.6) 민사 · 2023가합68980(2025.2.6)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는 증여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가합10234 민사 · 2023가합1023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일반행정 | 2024가합26417 일반행정 · 2024가합26417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 | 민사 | 2024가합65629 민사 · 2024가합65629 보상금지급기준 확인 | 민사 | 2020가합596125 민사 · 2020가합59612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