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

대한민국은 AAA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AAA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에게 추심금 1,736,420,96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AAA에 대한 보수채무가 확정판결상 원금 240,221,931원 및 지연손해금 범위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금 채권의 원금 240,221,931원과 지연손해금 84,125,197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6873 2025.02.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6873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5.02.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 후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압류된 채권의 범위가 피고의 AAA에 대한 확정판결상 보수채무 범위로 제한되는지
  • 피고가 판결금 채권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원고의 추심금 청구가 남는지

판례 포인트

  • 채권압류가 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는 실제 존재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 피고의 AAA에 대한 보수채무는 별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원금 및 지연손해금 범위로 한정되었다.
  •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판결금 채권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기각되었다.
  • 본문의 판단 부분에는 지급일이 2015. 1. 2. 및 2015. 1. 15.로 기재되어 있고, 요지에는 2025. 1. 2. 및 2025. 1. 15.로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채권보다 실제 보수채무가 적으면 추심금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압류한 금액이 국세체납금 1,833,812,140원에 이를 때까지였더라도, 피고가 AAA에게 부담하는 보수채무는 확정된 판결금 채권 범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금 240,221,931원과 그 지연손해금 범위에서만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Q 피고가 확정된 판결금 채권을 이미 지급한 경우 추심금 청구는 기각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원금 240,221,931원과 지연손해금 84,125,197원을 지급해 채권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변제 항변을 받아들였고,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BBB를 상대로 낸 2019가합576873 추심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2월 7일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AAA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확정판결상 원금 240,221,931원과 지연손해금 범위에 그쳤고, 그 금액도 원고에게 모두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AAA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의 AAA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사안에서 법원은 어떤 사실을 중시했나요?

A 법원은 먼저 피고가 AAA에게 실제로 부담하는 보수채무가 얼마인지 확정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면서 보수채무는 원금 240,221,931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전부가 아니라 피압류채권으로 존재하는 범위가 추심금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 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6873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01.
  • 생산일자 : 2025.02.0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5. 1. 2.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원금 240,221,931원, 2025. 1. 15. 지연손해금 84,125,197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19가합57687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원고 보조참가인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5. 1. 17.

판 결 선 고

2025.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36,420,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법인 AAA(이하‘AAA’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5810호로2013. 4. 8. 자 법률자문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AAA에 대한 보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AAA는 피고 상대로 같은 법원 2021가합572423호로 위 법률자문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 3,042,780,274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제1심 법원은 2023. 1. 19. ‘피고와 AAA 사이에 2023. 4. 8. 체결된 법률자문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AAA에 대한 보수채무는 188,282,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2023. 1. 19.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피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쌍방의 불복으로 진행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3나2009212(본소), 2020가합555810(반소)]에서 위 법원은 2024. 4. 4. AA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와 AAA 사이에 2013. 4. 8. 체결된 법률자문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AAA에 대한 보수채무는 ‘240,221,931원 및 그중 ① 188,282,392원에 대하여는 2020. 11. 11.부터 2023. 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② 51,939,539원에 대하여는 2020. 11. 11.부터 2024. 4. 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피고가 AAA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 판결금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AAA가 대법원 2024다254356호로 상고하였으나 2024. 12. 1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AAA는 법인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는데,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4. 2. 16.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제1항에 따라 ’피고가 AAA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중 국세체납금(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 합계 1,833,812,140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를 2015. 2. 25.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AAA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A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AAA의 체납액인 1,736,420,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AAA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중 국세체납금 합계 1,833,812,140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을 압류한 사실, 피고가 AAA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채무는 ‘240,221,931원 및 그중 ① 188,282,392원에 대하여는 2020. 11.11.부터 2023. 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② 51,939,539원에 대하여는 2020. 11. 11.부터 2024. 4. 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인 240,221,9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전액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 2.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원금 240,221,931원, 2015. 1. 15. 지연손해금 84,125,197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58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2423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9212 대법원 2024다254356

관련 판례

이자 면제 합의서가 존재할 경우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 가부 | 민사 | 2023가합23206 민사 · 2023가합23206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 | 민사 | 2025가합10275 민사 · 2025가합10275 피고는 체납자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민사 | 2023가합10609 민사 · 2023가합10609 수분양자지위확인 | 민사 | 2021가합60026 민사 · 2021가합60026 과오납 국세에 대한 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그 환급청구권자는 세액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자인 망인임 | 민사 | 2023가합79294 민사 · 2023가합79294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 | 2021가합568424 민사 · 2021가합568424 퇴직금청구 | 민사 | 2021가합564798 민사 · 2021가합564798 공탁금 중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따라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금액은 과세관청에 출급청구권이 없음 | 민사 | 2024가합100119 민사 · 2024가합100119 부당이득금 | 민사 | 2022가합103088 민사 · 2022가합103088 추심금 | 민사 | 2019가합45957 민사 · 2019가합45957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