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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세무서장에 의한 압류처분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어 그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세무서장에 의한 압류처분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어 그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체납자 정○○의 피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납 약정금채권을 압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정○○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피고가 대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채권압류통지서의 압류채권 표시는 문언상 매매대금 잔금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양도소득세 대납 약정금채권이 포함되는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에게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원고가 약정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권능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세무서장에 의한 해당 압류처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고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5-가합-200993 2026.04.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합-200993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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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서 세무서장의 압류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채권의 표시’ 문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 매매대금 잔금채권으로 표시된 압류채권에 양도소득세 대납 약정금채권이 포함되는지
  •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문언상 불명확한 경우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지

판례 포인트

  •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된다.
  •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가 부담한다.
  •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서도 세무서장에 의한 압류처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
  • 매매대금채권과 양도소득세 대납 약정금채권은 청구의 기초와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압류채권 표시에서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서장의 압류처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가 체납자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세무서장에 의한 압류처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했지만, 압류처분의 효력이 문제 된 약정금채권에 미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Q 채권압류통지서에 ‘잔금’이라고 적힌 경우 양도소득세 대납 약정금채권까지 압류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의 압류채권 표시가 문언상 매매대금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매대금채권과 양도소득세 대납 약정금채권은 청구의 기초와 금액이 다르고, 대납의무가 잔금지급의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잔금(명칭불문)’이라는 기재만으로 약정금채권까지 압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적힌 문언을 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 불이익은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제3채무자가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Q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기로 한 약정이 있어도 잔금채권과 별개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에서 매매대금채권과 양도소득세 대납 약정금채권을 서로 구별해 보았습니다. 두 채권은 청구의 기초와 금액이 다르고,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대납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측이 매매계약 후 별도로 확인각서를 작성한 사정도 별개 채권으로 보는 근거 중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5가합200993 추심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6년 4월 2일 선고한 2025가합200993 추심금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채권압류통지서의 압류채권 표시만으로는 정○○의 피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납 약정금채권이 압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세무서장에 의한 압류처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세무서장에 의한 압류처분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어 그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함 각하
  • 대구지방법원-2025-가합-20099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26.
  • 생산일자 : 2026.04.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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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합20099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2026. 3. 12.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정○○은 2013. ○○. ○○. ○○시 ○○동 ○○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4. ○○. ○○. 피고에게 0,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이하 정○○과 피고 사이의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피고가 책임지고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5항).

  나. 확인각서의 작성

    2014. ○○. ○○.경 피고와 피고의 아들 전○○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각서가 작성되어 정○○에게 교부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인각서’라 하고, 이 사건 확인각서 제1항에 따른 양도세 납부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약정 내용 생략>

  다. 정○○의 양도소득세 체납

    정○○이 이 사건 매매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하 ‘원고’라 한다)은 정○○에게 2022. 6. 15.을 납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고지하였으나 정○○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4. ○○. ○○.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액은 000,000,000원이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

    원고는 2024. ○○. ○○. 피고에게 ‘정○○이 체납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해 2024. 4. 29.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정○○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였으니 압류금액을 2024. 4. 29.까지 지급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는데 그 통지서상 ‘압류채권의 표시’란에는 ‘정○○이 이 사건 부동산을 0,00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잔금(명칭불문) 등에 대해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24. 5. 3.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으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추심명령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어 그 소송이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추심금 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무서장에 의한 압류처분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어 그 소송이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직권으로 세무서장에 의한 압류처분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 ‘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압류 등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참조).

    한편 피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 등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다. 원고는 정○○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압류하였음을 전제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 2항 제5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법리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 내용이 이 사건 확인각서뿐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으로도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채권의 표시는 문언상 명백히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과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서로 청구의 기초와 금액이 다르고, 매매계약상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대납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도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대납의무가 잔금지급의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닌 점, ③ 더구나,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000,000,000원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0,000,000,000원 대비 25% 이상의 상당한 액수인 점, ④ 피고(또는 전○○)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별도로 이 사건 확인각서를 작성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채권의 표시 문언을 이해할 때 이 사건 약정금채권의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특히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채권의 표시’란에 ‘잔금(명칭불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의 효력이 이 사건 약정금채권에 미친 결과 원고가 정○○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권능을 부여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소는 세무서장에 의한 압류처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집행법 제225조 민사집행법 제291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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