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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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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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aa을 실권리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에 기한 것인지 여부
-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피고 및 부모 명의로 납부된 분양대금의 출처를 이aa의 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이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 등기명의자가 매수자금을 실제 부담했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의신탁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 가족 명의 계좌의 현금 입금이나 출처 불명 자금 흐름이 있더라도 그 금원이 체납자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
-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전제로 한 채권자대위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명의신탁이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수원지방법원은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납자의 여동생 명의 아파트가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본 사건에서 국가는 왜 패소했나요?
대한민국은 체납자인 이aa가 실권리자이고 여동생인 피고가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와 이aa 사이에 이aa를 실권리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에게 분양대금 자력이 부족해 보여도 명의신탁이 바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피고가 실제 매수자금을 부담했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실제 매수인이 이aa이고 피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을 인정하려면 단순한 자금 출처 의문을 넘어 구체적인 약정과 실권리자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부모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체납자의 자금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분양대금 중 일부는 피고의 모친과 부친 명의로 납부되었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피고를 위해 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이나 그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축적한 자산으로 납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그 돈의 출처가 이aa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불법도박 자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한 사실이 가족 명의 부동산의 명의신탁 증거가 되나요?
판례 본문에는 이aa가 불법도박자금을 99개의 차명계좌로 수취·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출처가 이aa라고 볼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그 사실만으로 피고 명의 부동산의 계약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세 체납자가 실권리자라는 이유로 국가가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국가는 체납자 이aa을 대위해 피고에게 아파트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그 전제가 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대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20801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6월 19일 2023가합20801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명의 아파트가 체납자 이aa의 계약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0801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06.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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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합20801 부당이득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ㅇㅇ |
|
변 론 종 결 |
2025. 3. 27. |
|
판 결 선 고 |
2025. 6.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29,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aa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국세체납채권을 가진 자이고, 피고는 이aa의 여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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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귀속 |
납세의무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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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15.2기 |
2015.12.31. |
2022.4.30. |
656,440,120 |
759,829,420 |
|
부가가치세 |
2016.1기 |
2016.6.30. |
2022.4.30. |
3,950,405,160 |
4,572,593,820 |
|
부가가치세 |
2017.2기 |
2017.12.31. |
2022.4.30. |
5,253,700,210 |
6,081,157,960 |
|
부가가치세 |
2018.1기 |
2018.6.30. |
2022.4.30. |
8,289,664,970 |
9,595,287,070 |
|
부가가치세 |
2019.1기 |
2019.6.30. |
2022.4.30. |
10,553,950,260 |
12,216,197,300 |
|
부가가치세 |
2016.2기 |
2016.12.31. |
2022.4.30. |
10,950,066,970 |
12,674,702,470 |
|
부가가치세 |
2018.2기 |
2018.12.31. |
2022.4.30. |
12,040,381,910 |
13,936,741,980 |
|
부가가치세 |
2017.1기 |
2017.6.30. |
2022.4.30. |
33,325,329,580 |
38,574,068,950 |
|
종합소득세 |
2015년 |
2015.12.31. |
2022.4.30. |
571,279,020 |
625,431,720 |
|
종합소득세 |
2019년 |
2019.12.31. |
2022.4.30. |
12,345,277,840 |
14,289,659,030 |
|
종합소득세 |
2016년 |
2016.12.31. |
2022.4.30. |
15,561,933,130 |
18,012,937,450 |
|
종합소득세 |
2018년 |
2018.12.31. |
2022.4.30. |
24,272,721,690 |
28,095,675,310 |
|
종합소득세 |
2017년 |
2017.12.31. |
2022.4.30. |
42,093,520,030 |
48,723,249,430 |
|
합계 |
179,864,670,890 |
208,157,531,910 |
|||
나. 이aa은 2015. 10. 7.경부터 2018. 4. 5.경까지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15,222,036원을 선고받았고(00지방법원 xxxx고단xxxx호),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115,222,036원을 선고받았으며(00지방법원 xxxx노xxxx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수사 과정에서 이aa이 불법도박자금 4,467억 원을 총 99개의 차명계좌를 통해서 수취 및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9. 18.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았고, 다음과 같이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19. 1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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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거래일자 |
입금액(원) |
입금자명 |
이체상대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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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7. 9. 18. |
72,990,000 |
송bb(모친) |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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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8. 1. 12. |
19,000,000 |
송bb(모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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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8. 1. 12. |
52,000,000 |
송bb(모친) |
|
|
4 |
2018. 5. 8. |
71,000,000 |
피고 |
|
|
5 |
2018. 7. 3. |
18,000,000 |
피고 |
|
|
6 |
2018. 8. 6. |
19,000,000 |
피고 |
|
|
7 |
2018. 8. 14. |
19,000,000 |
피고 |
|
|
8 |
2018. 8. 23. |
17,209,960 |
피고 |
|
|
9 |
2018. 8. 24. |
10,000 |
송bb(모친) |
|
|
10 |
2018. 9. 12. |
71,000,000 |
이cc(부친) |
|
|
11 |
2018. 12. 14. |
71,000,000 |
이cc(부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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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019. 3. 6. |
20,000,000 |
송bb(모친) |
|
|
13 |
2019. 3. 8. |
17,000,000 |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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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2019. 3. 12. |
29,000,000 |
이cc(부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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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019. 3. 12. |
5,000,000 |
송bb(모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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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2019. 10. 31. |
27,643,760 |
피고 |
|
|
17 |
2019. 10. 31. |
100,000,000 |
피고 |
|
|
18 |
2019. 10. 31. |
100,000,000 |
피고 |
|
|
19 |
2019. 11. 20. |
56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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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728,854,280 |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을 당시 ‘B’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2017. 8. 26. 개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B’는 간이과세자로서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매출액 총 6,112,600원, 납부세액 61,126원을 신고한 사실 외에 2018년과 2019년에는 매출 발생 사실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는 2017년 사업소득으로 2,263,668원, 근로소득으로 5,507,383원이, 2018년 사업소득으로 1,535,336원이, 2019년 사업소득으로 1,102,028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oo은행(이하 은행명 기재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기로 한다)에 대한 2025. 1. 10. 자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무자력이었음에도 근저당권 설정 등 채무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729,500,000원에 분양받았는바, 피고와 이aa 사이에 이aa을 실권리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이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체납자인 이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7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날인 2019.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xx은행에 대한 2025. 1. 14. 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oo은행에 대한 2025. 2. 14. 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이aa 사이에 이aa을 실권리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대위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으로 피고 본인이 입금한 2018. 5. 8. 자 71,000,000원, 2018. 7. 3. 자 18,000,000원, 2018. 8. 6. 자 19,000,000원, 2018. 8. 14. 자 19,000,000원, 2018. 8. 23. 자 17,209,960원(제1의 다항 기재 표의 순번 4 내지 8) 및 모친인 송bb이 입금한 2019. 3. 6. 자 20,000,000원, 2019. 3. 12. 자 5,000,000원(제1의 다항 기재 표의 순번 12, 15)의 경우, oo은행이 발행한 ‘당행송금’ 영수증만 존재하고, A의 입금 거래내역상으로도 다른 내역과 달리 이체상대방의 계좌번호가 드러나지 않으나, 해당 현금의 출처가 이aa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이aa이 전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송bb 명의의 oo은행 계좌를 보더라도 분양대금 납입으로 볼 수 있는 금원이 인출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이aa은 수사과정에서 ‘1년 정도 살았던 30평대 아파트의 월세 30~40만 원과 보증금 1억 원은 어머니가 내주었고, 타고 다녔던 벤츠E클래스 자동차의 월 리스료는 아버지가 내주셨다’고 진술하였는바(갑 제8호증의2 7면), 모친인 송bb과 부친인 이cc가 이aa뿐만 아니라 피고를 위하여도 비용을 부담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송bb과 이cc가 그간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송bb과 이cc의 당시 소득액 또는 일부 계좌의 잔액만으로 분양대금 납부 자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원고 주장과 같이 송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납부한 시기 전후로 고액의 금원이 ‘송bb’ 명의로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고, 이cc 명의 계좌에서 출처를확 인하기 어려운 현금 입금 및 CD계좌이체 내역이 다수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원의 출처가 이aa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④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매수인은 이aa이고 피고는 매수인 명의를 빌려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 록
1. [집합건물] 00도 00시 00동 1012 0000 제0동 제0층 제000호
(건물의 표시)
00도 00시 00동 1012 0000 제0동 제0층 제000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133.9415㎡
(대지권의 표시)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