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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는 물상보증인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고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였고,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임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체납자는 물상보증인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고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였고,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임

원고 대한민국은 김CC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김CC이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 김AA 명의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대출이 피고 김AA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실제 대출금은 김CC 또는 피고 양BB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김CC의 피고 김AA에 대한 구상권 발생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설령 구상권이 발생했더라도 김CC이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기 전에 피고 김AA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피고 양BB에 대한 청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인용되어, 피고 양BB은 원고에게 659,144,8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23-가합-102543 2025.01.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가합-102543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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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물상보증인 김CC이 피고 김AA 명의의 대출금채무 변제로 피고 김AA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는지
  • 대출 명의자와 실제 대출금 사용자가 다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을 어떻게 볼 것인지
  • 김CC이 피고 김AA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김CC의 구상권을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 피고 양BB에 대한 청구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의 경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상권 행사 상대방이 문제될 수 있다.
  • 대출이 특정인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명의자에 대한 구상권 발생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채권자대위권 행사 전에 채무자가 피대위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대위행사의 대상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
  • 가족관계 및 구상권을 행사할 뜻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가 구상권 포기 판단의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피고 양BB에 대한 청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인용되었고,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는 구상권 부존재 또는 포기를 이유로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상보증인이 대출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실제 대출금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김CC는 피고 김AA 명의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경매 매각대금 배당으로 대출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습니다. 법원은 물상보증인 지위에서 대신 변제한 경우 구상권이 문제될 수 있지만, 실제 대출금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상권 행사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대출 명의자가 김AA였는데도 김AA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대출이 피고 김AA 명의로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대출금은 김CC 또는 피고 양BB이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김CC가 김AA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구상권이 발생했더라도 김CC가 이미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김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체납자의 조세채권자가 체납자의 구상권을 대신 행사하려면 어떤 점이 문제되나요?

A 원고 대한민국은 김CC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김CC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AA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이미 포기되어 소멸했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 양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3가합102543 구상금 사건에서 피고 양BB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피고 양BB이 원고 대한민국에게 659,144,8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2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처리되었습니다.

Q 김CC가 김AA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했다고 본 사정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김CC와 피고 김AA의 관계, 그리고 김CC가 김AA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뜻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CC가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기 전에 이미 김AA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 부동산 경매 배당으로 대출금 채무는 어떻게 되었나요?

A 김CC 소유의 광명시 소재 부동산에는 피고 김AA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OO수산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매각대금 중 1,235,728,218원이 근저당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는 물상보증인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고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였고,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대전지방법원-2023-가합-10254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8.
  • 생산일자 : 2025.01.0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고 대신 변제하게 된 것이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였고, 이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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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합102543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1

변 론 종 결

2024.12.17.

판 결 선 고

2025. 1. 7.

주 문

1. 피고 양BB은 원고에게 659,144,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양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양B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안의 배경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 김AA은 김CC의 딸이다. 피고 김AA은 2015. 11. 27. OO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1억 2,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김CC은 피고 김AA의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광명시 OO동 OOO 토지(갑3,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3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김AA, 근저당권자 OO수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OO수산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020. 6. 18.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 중 1,235,728,218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권리자들에게 배당(갑7)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원고는 2024. 8. 21. 기준으로 김CC에 대하여 659,144,830원의 조세채권(갑8)을 가지고 있고, 김CC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나. 원고의 주장

김CC이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된 것이므로, 김CC은 피고 김AA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고, 원고는 김CC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구상권을 대위행사한다.

다. 판단

이 사건 대출이 피고 김AA 명의로 이루어졌지만 실제 대출금은 김CC 또는 피고 양BB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김CC이 피고 김AA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구상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김CC과 피고 김AA의 관계, 김CC은 피고 김AA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뜻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을5)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CC은 원고의 채권자대위권행사 사실을 알기 전에 이미 피고 김AA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요약

원고가 대위행사하려는 피대위채권인 김CC의 피고 김AA에 대한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김CC이 이미 포기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양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중 ‘예비적 피고’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의 피고 양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체납자는 물상보증인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고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였고,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임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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