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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합원지위확인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조합원지위확인

대구지방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자격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세대주 변경 문제와 수성구청의 조합원자격 재심사 지연, 피고 조합장의 변경계약 체결 거부 등을 이유로 2차 분담금 미납 및 변경계약 미체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 조합규약상 2차 분담금 미납과 변경계약 체결 미이행이 각각 독립된 제명사유이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조합장이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2018. 10. 8. 조합원자격 유지 통보를 받은 뒤에도 의무 이행 기한이 남아 있었으므로 의무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명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았다.

2022가합205705 선고 2023.11.0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205705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3.11.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2차 분담금 미납이 조합규약상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 변경계약 체결 미이행이 조합규약상 독립된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 피고 조합장이 원고의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 수성구청의 조합원자격 재심사 지연이 원고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를 배제하는지
  •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결의가 정당한 절차와 사유를 갖추어 유효한지

판례 포인트

  • 조합원 제명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최종 수단으로 인정되며, 법원은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 내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다.
  • 조합규약이 2차 분담금 미납과 변경계약 체결 미이행을 별개의 제명사유로 정한 경우, 각 사유는 독립적으로 제명 근거가 될 수 있다.
  • 제명 대상 조합원이 조합 측의 계약 체결 거부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되기 어렵다.
  • 조합이 여러 차례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최종 기한까지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제명절차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
  • 조합원자격 재심사 결과 유지 통보 후에도 변경계약 체결 및 분담금 납부 기한이 남아 있었다면, 재심사 지연만으로 의무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주택조합원이 2차 분담금을 내지 않고 변경계약도 체결하지 않으면 제명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조합규약이 2차 분담금 미납과 변경계약 체결 미이행을 별개의 제명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2차 분담금을 내지 않고 변경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법원은 조합원 제명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합장이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있으면 지역주택조합 제명결의가 무효가 되나요?

A 원고는 조합장이 2018년 10월 10일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사유로 제명된 다른 조합원의 진술만으로는 객관적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조합원들은 같은 기간 의무를 이행해 제명결의가 부결된 점 등을 들어 계약 체결 거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구청의 조합원 자격 재심사 결과가 늦게 나왔다는 사정이 분담금 미납의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A 원고는 수성구청의 조합원 지위 재심사 결과가 늦어져 변경계약 체결이나 2차 분담금 납부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2018년 10월 8일 자격 유지 판정을 통보받았고, 최종 소명기한인 2018년 10월 10일까지 아직 기한이 남아 있었으므로 의무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하려면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나요?

A 이 사건 조합규약은 조합원을 제명하기 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분담금 납부와 변경계약 체결을 촉구했고, 2018년 10월 10일까지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최종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제명결의는 법원이 심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조합원 제명은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한 경우 법원은 제명 사유의 존재와 결의 내용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5705 조합원지위확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2일 원고의 조합원지위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2차 분담금 미납과 변경계약 미체결이 조합규약상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피고 조합의 제명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조합원지위확인

[대구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2가합205705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오영호)

【피 고】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류제모 외 2인)

【변론종결】

2023.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대구 수성구 (지번 1 생략)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아파트 1,340세대, 오피스텔 528세대 및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5. 3. 15.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5. 6. 9.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 8. 피고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조합원 분담금]1. 조합원 분담금액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설계 감리비, 철거비, 민원처리, 용역비 및 기타(모델하우스 건립비 등) 본 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일체를 포함한다.2. 을(원고)은 다음 분담금 납부일정에 따라 분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조합원의 자격 상실]1. 갑(피고)은 을(원고)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 본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분담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7) 기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이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정당한 협의 등에 불응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2. 을이 상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갑은 을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 직권제명 처분하여도 갑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25. 5,000,000원, 2014. 12. 31. 8,000,000원, 2015. 1. 8. 31,000,000원, 2015. 3. 30. 44,000,000원, 2015. 6. 24. 50,000,000원, 2015. 6. 25. 10,000,000원, 2015. 6. 26. 6,000,000원 합계 154,00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였다.
 
라.  2015. 7. 10. 원고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였던 대구 수성구 (상세주소 생략)에 원고의 배우자 소외 3이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세대주가 소외 3으로 변경되었고, 2017. 6. 21. 다시 원고로 세대주가 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2018. 7. 16. 원고에게 ‘조합원 제명 주의 알림 [1차 고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현재 조합원님은 조합규약 제12조 ③항을 위반하고 계십니다.3. 분담금을 미납하시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들로 인하여 시공사의 지급보증 금액 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증가 및 변경계약 미체결로 인한 조합원 분양분 미확정에 따른 사업비용 및 사업일정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4. 이에 조합규약 제12조 ③항에 의거하여 지정된 분담금 미납 및 변경계약서 미체결 조합원 등은 제명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5. 아울러 2차 분담금은 2016. 12. 18. 정기총회에서 1억원(의무납)을 2017. 1. 17.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어 절대다수 조합원님들께서 의무납 1억 납부에 동참해 주셨으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차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조합원님들의 자금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17. 10. 15. 임시총회에서 2차 분담금을 6,500만원으로 축소하였고,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통한 신용대출 실행과 변경계약체결 조합원의 미납 연체이자를 총회의결을 통하여 감액시키는 등 조합원과 조합은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며, 또한 조합원 변경계약 체결 관련하여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합원님께서는 조합규약 제12조 ③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사항(분담금 납부 또는 변경계약서 체결 등)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의원회에 제명 대상으로 통보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별첨: 조합규약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사본 1부. 끝.?■ 별첨: 조합규약 제12조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③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되, 서면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답변이 없을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1. 분담금 등을 지정일까지 2회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2차 분담금(6,500만원) 또는 3차 분담금을 미납한 경우 4. 변경계약 체결을 미이행한 경우 
바.  피고는 2018. 7. 19. 원고에게 세대주 상실(2015. 7. 10.~2017. 6. 21.)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2018. 8. 10.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8. 20. 말레이시아 이민을 준비하면서 2015. 7. 10. 원고의 배우자가 전입하는 과정에서 세대주가 변경되었고, 2017. 6. 21. 세대주가 다시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3. ‘제명 대상 통지 [2차 고지]’라는 제목으로 ‘현재까지 조합원님께서는 조합규약 제12조 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명대상자가 됨을 통보하오니 각별히 유념하셔서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명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8. 9. 4. ‘제명 대상 통지 [3차 최종 고지]’라는 제목으로 ‘현재까지 조합원님께서는 조합규약 제12조 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명대상자가 됨을 다시 한 번 통지하오니 각별히 유념하셔서 2018. 9. 28.까지 제명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아.  피고는 2018. 9. 16.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제명대상 결의의 건(제3호 안건)에 관하여 ‘조합규약의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을 의결한다.’, ‘다만, 금번 총회 제2호 안건의 제명대상자 347명 중 2018. 9. 28.까지 분담금(2차 분담금) 납부 및 변경계약서를 체결한 조합원에 한하여는 대의원회(예정일: 2018. 10. 4.) 제명대상자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자.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게 ‘제명 대상 통지 [최고]’라는 제목으로 ‘2018. 9. 16.자로 귀 조합원님에 대하여 임시총회에서 조건부 제명처리하기로 의결하여 이에 조합원님에게 최고를 통하여 조합원의 의무를 2018. 9. 28.까지 이행하시기를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 임시총회 결의 및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조합원님의 최종 소명을 2018. 10. 10.까지 진행하여 제38차 대의원회(2018. 10. 11.)에서 제명의결 처리되는 것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차.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게 ‘조합원님께서는 지정분담금 미납 또는 변경계약서 미체결로 인하여 제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단, 2018. 9. 28.까지 분담금(2차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변경계약서를 체결하면 차기 대의원회(2018. 10. 11. 예정) 제명대상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에 조합에서는 조합원님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2018. 10. 10.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카.  피고는 2018. 10. 8. 원고에게 ‘수성구청의 조합원자격 재심사 결과 "유지"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타.  원고는 2018. 10.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세대주 변경(2015.)으로 자격상실한 조합원입니다.소명서를 제출하고 답변서를 기다렸으나 구청의 사정으로 지체되어 9월 28일을 넘기게 되어 수차례 담당자와 통화하고 소외 4께도 수차례 전화하여 걱정하니 10월 10일까지 계약서 쓰면 된다고 하여 기다렸고 구청에도 여러차례 담당자와 통화하며 알아보았으나 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라 결과를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만 들었습니다.10월 4일에야 답변서가 왔으나 부적격자로 증빙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된다고 하여 준비하던 중 오늘에야 계약서 작성이 안 된다니 눈앞이 캄캄합니다.애초에 1억5천만을 담보대출과 개인신용대출로 계약금을 지불하여 더 이상 대출도 안 된다고 하여 살던 집을 팔아 계약금 받으면 낼려고 시세보다 싸게 내놓았으나 아파트 값의 급상승으로 매수자가 없어 여의치 않지만 최선을 다해 하루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파.  피고는 2018. 10. 11. 대의원회 회의에서 원고를 포함하여 2018. 10. 11.을 기준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정분담금을 미납한 조합원 223명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였다(다만 2018. 9. 29.부터 2018. 10. 11.까지 위 조합원 의무를 이행한 조합원들에 대한 제명 결의는 부결되었다).
 
하.  피고는 2018. 10. 16. 원고에게 변경계약 미체결, 2차 분담금 미납을 사유로 조합규약 제12조 제3항 및 2018. 10. 11.자 피고 대의원회 제명 의결에 따라 2018. 10. 11. 제명처리 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8. 10. 10.까지 원고에게 제명사유인 조합원 의무 미이행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2018. 10. 8. 수성구청으로부터 조합원 자격 유지 판정을 받고 피고의 사정 및 공휴일 등으로 인해 소명기간 종료 전인 2018. 10. 10.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피고 조합장인 소외 1의 변경계약 체결 거부로 인하여 변경계약 체결 및 추가분담금 납부를 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로서는 수성구청의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정 지연으로 인하여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는지 알 수조차 없었던 불투명한 상황에서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추가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것이고, 원고는 2018. 10. 10. 당시 추가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사유인 변경계약 미체결 및 추가분담금 미납부에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결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한 경우에 법원은 제명 사유의 존부와 결의 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결의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차 분담금 미납 및 변경계약 체결 미이행은 조합원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결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 제3항은 ‘2차 분담금(6,500만원) 또는 3차 분담금을 미납한 경우(제3호)’, ‘변경계약 체결을 미이행한 경우(제4호)’를 별개의 독립된 조합원 제명사유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2차 분담금을 미납하고, 변경계약 체결을 미이행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소외 1이 2018. 10. 10.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변경계약 체결 및 2차 분담금 납부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소외 2도 피고의 조합장 소외 1이 2018. 10. 10. 자신과 원고의 변경계약 체결을 모두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11호증)를 작성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소외 2 역시 변경계약 미체결 및 2차 분담금 미납으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으로서 소외 2의 진술에 객관적인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의 일부 조합원들의 경우 2018. 9. 29.부터 2018. 10. 11.까지 위 조합원 의무를 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그 조합원들에 대한 피고의 제명 결의는 부결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조합장 소외 1이 2018. 10. 10. 원고의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수성구청의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정 지연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2차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0. 10.까지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2018. 10. 8. 피고로부터 수성구청의 조합원자격 재심사 결과 유지로 판정되었음을 통보받았으므로 그 통보 이후에도 변경계약 체결 및 2차 분담금 납부를 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었고, 위와 같은 의무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소명기간의 마지막 날인 2018. 10. 10. 작성한 소명서에서 ‘아파트 값의 급상승으로 매수자가 없어 여의치 않지만 최선을 다해 하루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위 소명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조합원자격 재심사 결과가 아닌 자신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피고는 2018. 7. 16.부터 원고에게 분담금 미납 및 변경계약서 미체결 조합원 등은 제명 대상에 해당됨을 고지하면서 위 의무 이행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후 2018. 8. 3., 2018. 9. 4., 2018. 9. 19.에도 원고에게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여 위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명됨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최종적으로 부여한 소명기한인 2018. 10. 10.까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는 2017. 1. 13. 및 2017. 8. 17. 피고에게 분담금 납부에 관한 총회 안건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2017. 11. 7.에는 피고에게 2015. 7. 10. 세대주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이후 총회에서 통과된 모든 변경 사안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성호(재판장) 권재호 박소영

관련 법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3항 조합원가입계약 제3조 조합원가입계약 제7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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