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압류통지 및 추심요청 이후 제3채무자인 피고가 추심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추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범위
판례 포인트
-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 통지를 한 때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채무자가 압류 및 추심요청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무변론 판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되었다.
- 이 사건에서는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전액인 1,716,310,065원이 추심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고는 국가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체납자가 피고에 대해 가진 1,716,310,065원의 구상금 채권이 국세 체납처분으로 압류되었고, 피고에게 압류통지가 송달된 점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해당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된 추심금은 얼마인가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716,310,06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판결의 청구원인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를 한 때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추심요청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점이 이 판결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나요?
본문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2024년 5월 3일 피고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했고, 피고 측은 2024년 5월 9일 추심요청서를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추심에 불응하자 원고가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024가합105308 추심금 사건은 왜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적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에 근거해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합-105308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09.0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가합1053008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4. 9. 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6,310,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소외 체납자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개발의 국세체납
소외 체납자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개발은 소 제기일 현재 1건, 6,660,151,020원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나.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체납자는 피고에 대하여 2021.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차전〇〇〇〇 기타(금전) 지급명령에 기하여 1,716,310,065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차전〇〇〇〇 지급명령)
다. 체납처분(채권 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2024. 4. 25.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24. 4. 29.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채권압류통지서 및 등기우편 배송조회).
라. 피고의 추심불응
〇〇세무서장은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4. 5. 3. 채무이행 요구(갑 제4호증 추심요청서 및 등기우편 배송조회) 하였고, 피고 측은 2024. 5. 9. 추심요청서 수령 하였으나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습니다(갑 제5호증 추심최고 및 등기우편 배송조회).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42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잔액 중 체납액인 1,716,310,0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