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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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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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자가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증여인지 예금주명의신탁인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 대상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피고 명의 계좌의 실질적 관리 주체가 AAA인지 여부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별개의 소송상 청구인지 또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 또는 예금주명의신탁으로 달리 평가하는 주장은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배상청구 역시 원상회복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으로 판단하였다.
- 명의자와 실질 관리자가 다른 계좌인지 여부는 계좌 개설 경위, 연락처 등록, 거래내역 통지 방식, 관련 형사사건 진술과 판결 등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다.
- 피고 명의 계좌가 해지되고 잔액이 0원이 된 사정뿐 아니라, AAA가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며 금원을 사용한 점이 권리보호의 이익 부정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미 돈이 채무자에게 돌아간 경우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있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상회복을 구하는 대상인 계좌 입금액이 이미 AAA에게 모두 반환되었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 계좌의 관리·사용 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입니다.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예금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AAA가 피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받아 피고 명의 계좌를 개설했고, 계좌 개설서류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 알림을 받도록 한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AAA가 경찰 조사에서 계좌를 직접 관리했고 피고가 입금 내역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이 사건 계좌의 금전에 관해 묵시적인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했고 AAA가 사실상 지배·관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된 7억 원과 17,763,003원은 어떻게 처리되었다고 보았나요?
AAA가 2020년 6월 18일 송금한 7억 원과 2020년 8월 14일 송금한 17,763,003원은 입금 당일 피고 명의의 연동계좌로 전부 이체되었습니다. 이후 주식거래, 수표 출금, 다른 계좌 이체 등이 이루어졌고, 2021년 2월 18일 이 사건 계좌와 연동계좌의 잔액은 모두 0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위 돈이 AAA에게 모두 반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대한민국은 AAA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돈이 이미 AAA에게 모두 반환되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증여 주장과 예금주 명의신탁 주장은 별개의 청구로 보나요?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물이 사해행위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이라고 보았습니다. 금전 지급행위를 증여로 볼지, 예금주 명의신탁으로 볼지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하고 별개의 청구 자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배상청구도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모습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660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27.
- 생산일자 : 2023.09.2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 대상인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위 각 돈은 이미 AA에게 모두 반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 또는 예금주명의신탁 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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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660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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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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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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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7.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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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2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020. 6. 18. 체결된 7억 원의, 2020. 8. 14. 체결된 17,176,003원의 각 증여계약을 389,343,9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89,343,9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000 투자증권 000 동지점 계좌(00000000-00)로 2020. 6. 18. 7억 원, 2020. 8. 14. 17,176,003원의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을 389,343,9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000 투자증권에 대한 389,343,980원의 예금채권을 AAA에게 양도하고 000 투자증권에게 위 예금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
(1) AAA는 2020. 3. 1. 소외 QQQ, WWW에게 000 000 구 00004길 00 000 108동 1205호에 대한 수분양권을 1,143,390,000원(프리미엄 6억 9,800만 원 포함)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QQQ으로부터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000-000000-00-000)로 2020. 3. 1. 3억 원을, 2020. 3. 2. 5억 원을 각 수령하
였다.
(2) AAA는 2020. 5. 31. 원고 산하 ZZ세무서장에게 위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신고를 하였고, ZZ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173,875,000원을 2020. 9. 11.까지, 173,875,000원을 2020. 11. 19.까지 각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AAA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2021. 9. 기준 AAA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 명의 계좌로의 금전 지급
(1) AAA는 QQQ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6억 원을 2020. 3. 3., 3,000만 원을 2020. 3. 4. 각 수표로 인출하여 자신 명의의 000투자증권 계좌(00000000-00)로 입금하였다.
(2) AAA는 위 계좌에서 전 배우자(AAA와 피고는 2019. 9. 6. 이혼하였다)인 피고 명의 000투자증권 계좌(000000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020. 6. 18. 7억 원을, 2020. 8. 14. 17,763,003원을 각 송금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AAA가 피고의 이 사건 계좌로 2020. 6. 18. 7억 원을, 2020. 8. 14. 17,763,003원을 각 송금한 것은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이고, 채무초과상태인 AAA가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은 AAA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돈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각 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AAA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송금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는 예금주 명의신탁에 해당하는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돈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각 돈 상당의 예금채권을 AAA에게 양도하고, 000투자증권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AAA는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위 각 돈을 주식투자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계좌는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1).
나.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8. 3. 1) 원고는 AAA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위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금원지급행위가 예금주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다(피고의 2023. 7. 11.자 준비서면 5쪽).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그 소송물은 사해행위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이고, 그 금원지급행위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모습인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배상청구 역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청구를 단지 공격방법을 달리하는 하나의 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래에서 이 사건 소 전체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계좌 등의 입출금내역 및 잔고 앞서 든 증거와 을3,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00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AA가 이 사건 계좌에 2020. 6. 18. 입금한 7억 원과 2020. 8. 14. 입금한 17,763,003원은 입금된 날 바로 이 사건 계좌에 연동된 피고 명의의 000투자증권계좌(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연동계좌’라고 한다)로 전부 이체되었다.
(나) 이 사건 계좌에는 계좌가 개설된 2020. 6. 18.부터 2021. 2. 18.까지 이 사건 연동계좌로의 입출금 외에 아래와 같은 거래내역이 존재한다.
1) 이 사건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주식매매대금이 입출금되었다.
2) 2021. 1. 5. 이 사건 계좌에서 950만 원이 출금되었다.
3) 2021. 2. 18. 이 사건 계좌에서 소외 GGG 명의 000투자증권계좌(00000000-00)로 246,548,701원이 이체되었다.
(다) 이 사건 연동계좌에는 계좌가 개설된 2020. 6. 18.부터 2021. 2. 18.까지 이
사건 계좌로의 입출금 외에 아래와 같은 거래내역이 존재한다.
1) 2020. 7. 2. 이 사건 연동계좌에서 소외 WWW 명의 000 은행 계좌(000000000000)로 7,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2) 이 사건 연동계좌에서 2020. 8. 14. 2억 3,030만 원, 2020. 9. 1. 2,000만원이 각 수표로 출금되었고, 위 수표 중 2억 3,030만 원은 WWW 명의 000 은행 계좌(000000000000)로 입금되었다.
3) 2020. 10. 5. 이 사건 연동계좌에서 AAA 명의 000000 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이 이체되었다.
4) 이 사건 연동계좌에서 2020. 12. 4. 660만 원, 2021. 2. 5. 990만 원이 각 출금되었다.
5) 2021. 2. 18. 이 사건 연동계좌에서 GGG 명의 000투자증권계좌(00000000-00)로 250,737,971원이 이체되었다.
(라) 2021. 2. 18. 이 사건 계좌와 이 사건 연동계좌의 잔액은 모두 0원이었고, 2022. 5. 11. 이 사건 계좌와 이 사건 연동계좌는 해지되었다.
(2) 이 사건 계좌의 관리 주체
위 인정사실과 을1, 10, 14,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위 각 돈에 관하여 AAA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였고, AAA가 이 사건 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면서 위 각 돈을 주식거래 등으로 전부 소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AAA는 피고에게 주식계좌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요청하여 이를 건네받았고, 2020. 6. 16. 피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으로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한 후 같은 달 18. 000투자증권 000 동지점에서 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의 대리인 지위에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AAA는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계좌개설서류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서 전화번호는 피고의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였고, 잔고통보 등 이 사건 계좌와 관련한 알림을 위 휴대전화로 받는 것으로 신청하였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좌를 직접 개설하지도 않았고 거래내역이 피고에게 통지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AAA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1. 12. 16.자 00경찰서에서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 7억 원이 입금된 내역 등을 피고가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AAA는 2022. 10. 20. 000지방법원 000 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000 지방법원 000 지원 0000고단000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법원도 이 사건 계좌를 AAA가 관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 대상인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위 각 돈은 이미 AAA에게 모두 반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 또는 예금주명의신탁 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