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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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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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에 따른 잔존매매대금채권 압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통지 및 추심요청을 받은 후 세무서장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 추심금의 범위가 체납국세 채권액 298,643,080원으로 제한되는지
- 추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통지가 이루어지면 세무서장은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한다.
-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압류 후 원래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 잔존매매대금채권의 미지급액이 체납국세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심 청구는 체납국세 채권액 범위에서 인정된다.
- 제3채무자가 추심요청서 및 추심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법원은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의 법리를 참조하여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추심권 발생 효과를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의 잔존매매대금채권을 국세징수법으로 압류하면 국가가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잔존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 경우,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압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원래 채권자가 아니라 세무서장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인이 잔존매매대금채권 압류 통지를 받고도 추심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는 압류통지를 2024년 3월 26일 수령했고, 추심요청서와 추심최고서도 2024년 5월 16일 송달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와 통지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체납국세 채권액 범위에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속초지원 2024가합30658 사건에서 인정된 추심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98,643,08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김AA에 대한 체납국세 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된 잔존매매대금채권에 대해 원고가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결과입니다.
잔존매매대금채권 압류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298,643,080원에 대해 2024년 7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4년 7월 13일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압류된 잔존매매대금채권은 어떤 매매계약에서 발생했나요?
김AA은 2023년 4월 25일 피고에게 집합건물을 합계 2,230,030,22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 지급기일은 2023년 4월 27일이었고, 피고는 그중 753,123,357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통지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원래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나요?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채권이 압류되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원래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장이 압류 통지를 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이행기가 도래하면 제3채무자는 세무서장에게 이행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속초지원-2024-가합-30658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5.19.
- 생산일자 : 2025.04.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잔존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 및 통지를 한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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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643,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김AA에 대한 체납 국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김AA의 피고에 대한 잔존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압류한 위 잔존매매대금채권 중 상당액을 추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김AA은 2023. 4.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집합건물을 합계 2,230,030,22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2023. 4. 27.로 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753,123,357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OO세무서장)는 김AA이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자 2024. 3. 6.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김AA의 피고에 대한 잔존매매대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24. 3. 26. 위 압류통지를 수령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다. OO세무서장은 2024. 5. 3.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요청서 및 추심최고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위 각 서류를 2024. 5. 16. 송달받았음에도 위 추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AA에 대한 체납국세 채권액 298,643,080원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인 김AA의 피고에 대한 잔존매매대금 채권에 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원고에게 잔존매매대금채권 중 체납국세 채권액에 해당하는 298,643,080원 상당의 추심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