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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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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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채권 압류의 효력
-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한 경우 추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이행기 도래 후 세무서장에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의 요건 및 적용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가 이루어지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다.
- 세무서장이 압류통지를 하면 채권자에게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는 법리가 제시되어 있다.
- 피압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채무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무변론 상태인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하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나요?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에서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한 경우를 다룹니다. 법원은 압류통지로 세무서장이 채권자를 대위해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뒤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나요?
판례 요지는 세무서장에 의해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압류통지를 통해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행기가 온 채무는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1254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창원지방법원은 2024년 6월 27일 피고 주식회사 AAAA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2,481,470,79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2024가합101254 추심금 사건은 무변론 판결이었나요?
본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적용 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추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창원지방법원-2024-가합-10125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06.
- 생산일자 : 2024.06.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동법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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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합10125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1,470,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