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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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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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를 어떻게 볼 것인지
- 부동산 매매계약 및 각 증여계약의 취소 범위와 원상회복 금액
- 피고들의 답변서 제출 및 변론기일 불출석이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증여한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취지가 제시되어 있다.
-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해당 매매계약 또는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수익자는 가액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부담할 수 있다.
- 피고들이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서면 진술 간주 및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이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체납자가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할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가합51235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어떤 계약들이 취소되었나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AAA와 피고 BBB 사이의 2022년 7월 27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AAA가 피고 CCC, DDD, EEE, FFF에게 한 여러 차례의 금전 증여계약도 취소하고, 각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판례 요지는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한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판결 본문에서는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점도 함께 나타납니다.
피고들이 청구원인을 인정하고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했고, 그 서면이 진술 간주되어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따른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 대한민국에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피고 BBB는 109,000,000원, 피고 CCC는 50,000,000원, 피고 DDD는 40,000,000원, 피고 EEE은 10,000,000원, 피고 FFF은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각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또는 각 증여일 등 판결에서 정한 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2024가합5123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19.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는 부동산 매각 대금의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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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512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BBB 외 4
변 론 종 결 2024. 12. 12.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가. 피고 BBB와 AA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7.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BB는 원고에게 10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CC와 AAA 사이에 2022. 12. 5. 체결된 20,000,000원의, 2022. 12. 6. 체결된 10,000,000원의, 2022. 12. 13. 체결된 10,000,000원의, 2023. 2. 1. 체결된 1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CC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5.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6.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13.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DDD와 AAA 사이에 2022. 7. 19. 체결된 30,000,000원의, 2022. 12. 15. 체결된 1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DD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19.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EEE과 AAA 사이에 2022. 7. 20.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EE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가. 피고 FFF과 AAA 사이에 2022. 8. 2.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FFF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위 서면이 진술 간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