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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과세관청을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체납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과세관청을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은 주BB이 피고 주식회사 AAA에게 박CC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원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주BB은 DDD 주식 양수 및 양도와 관련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채권양도계약 전에 이미 성립한 상태였고, 채권양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채권양도로 공동담보 부족이 심화되었다고 보았다. 피고는 손해배상채무 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며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피고의 선의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2022. 9. 23.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박CC에 대한 취소 통지를 명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2449 2025.06.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2449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5.06.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채권양도계약 전에 성립하였는지 여부
  • 증여세 가산세 부분이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 증여세 채권의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 완성 여부
  •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 주BB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되고,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본래 급부가 아닌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손해배상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성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
  •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인정되어야 하며,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거래 경위, 거래 조건, 처분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주BB 및 관련 인물들 사이의 인적·거래 관계 등을 근거로 피고의 선의 항변이 배척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본인의 대여금 채권을 법인에게 양도하면 과세관청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주BB이 피고 법인에게 박CC에 대한 대여금 채권 일부를 양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BB은 이미 국세채무 등이 있는 상태에서 채권을 양도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법원은 그 사해의사도 인정했습니다.

Q 손해배상채무 변제 명목으로 채권을 양도해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피고는 주BB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변제에 갈음해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본래 급부가 아닌 다른 채권 등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려면 언제 성립해야 하나요?

A 법원은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전에 성립해 있으면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증여세 납세의무는 2009년 7월 14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21년 12월 31일 성립해 2022년 9월 23일 채권양도계약보다 앞섰다고 판단했습니다.

Q 증여세 가산세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피고는 채권양도일 이후 발생한 가산세 부분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증여세의 가산세는 본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한다고 보아, 이 사건 증여세 가산세도 2009년 7월 14일 이미 성립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증여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법원은 증여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증여세는 납부기한이 2023년 2월 23일로 고지되었고, 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23년 11월 15일 제기되어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과 제척기간은 몇 년으로 보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제척기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BB이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고, 2022년 말경 결정·고지가 제척기간 안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경위와 거래 조건, 객관적 자료, 처분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BB과 피고 및 피고 임원들 사이의 오랜 인적·거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BB의 국세채무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22449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해 주BB과 피고 주식회사 AAA 사이의 2022년 9월 23일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박CC에게 해당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고 명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과세관청을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3-가합-2244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30.
  • 생산일자 : 2025.06.1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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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합224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25. 04. 24.

판 결 선 고

2025. 06. 19.

주 문

1. 피고와 주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2. 9. 23.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CC[주소: ○○시 ○○로 00, 000동 000호 (○○동, ○○아파트)]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등

1) 피고는 2008. 3. 5. 설립되어 알루미늄 제품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주BB은 피고 설립 시부터 2022. 2. 16.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8년경부터 2022. 2. 16.까지 피고 주식 100%를 보유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주BB에 대한 국세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이다.

나. 원고의 주BB에 대한 국세 고지

1) 주BB은 2021. 8. 9.부터 2021. 12. 16.까지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고 한다) 주식을 양도하였고, 2022. 2. 17. 위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원고 산하 EE세무서장은 이후 주BB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납부기한을 2022. 4. 30.으로 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원고의 주BB에 대한 위 소득세 채권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라 한다).

2) 한편,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2022년 말경 주BB이 2009. 7. 14. DDD 주식 000,000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주BB에 대하여 증여세 000,000,000원을, 납부기한을 2023. 2. 23.로 정하여 결정 및 고지하였다(이하 원고의 주BB에 대한 위 증여세 채권을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이라 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과 증여세 채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국세 채권’이라 한다).

다.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등

1) 주BB은 2021. 5. 27. 박CC에게 000,000,000원을 이자율 연 5%, 변제기 2026. 5.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위 대여에 따른 주BB의 박C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2) 주BB은 2022.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박CC은 같은 날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BB의 2009. 7. 14. 자 DDD 주식 양수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위 주식을 양수한 날에 성립하였고, 2021. 8. 9.부터 2021. 12. 16.까지 사이의 DDD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그 과세기간이 종료된 2021. 12. 31. 성립하였으며, 이 사건 국세 채권은 주BB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9. 7. 14. 및 2021. 12. 31. 각각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증여세 채권 중 가산세의 피보전채권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 채권 중 이 사건 채권이 양도된 2022. 9. 23. 이후에 발생한 가산세 부분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0. 1. 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하므로, 이 사건 증여세 채권 중 가산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이 성립한 2009. 7. 14. 이미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소멸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이 2009. 7. 14.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7. 14.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증여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바(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2호), 원고가 주BB에게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의 납부기한을 2023. 2. 23.로 정하여 고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3. 11. 1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 채권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채권의 제척기간이 완성되었다는 취지로도 항변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증여세에는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 주BB이 이 사건 증여세 채권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채권에는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증여세에 대한 제척기간은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므로[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이 사건 증여세 채권에 대한 제척기간은 2009. 11. 1.부터 기산하는데, 원고가 그로부터 1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22년 말경 주BB에게 위 증여세를 결정 및 고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주BB은 그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① 주B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인 2022. 9. 23. 당시 합계 000,000원의 예금채권과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원금 000,000,000원, 박GG, 박HH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 원금 각 000,000,000원, 총합 0,000,000,00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② 주BB은 위 2022. 9. 23.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0,000,000,000원 상당의 국세채무가 성립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주BB은 같은 날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000,000,000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미 소극재산(0,000,000,000원)이 적극재산(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다.

③ 주BB은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소극재산(0,000,000,000원)이 적극재산(000,00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써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다.

④ 주BB은 2009. 7. 14. DDD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고, 2021. 8. 9.부터 2021. 12. 16.까지 DDD 주식을 양도한 뒤 2022. 2. 1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인 2022. 9. 23. 자신이 0,000,000,000원 상당의 국세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BB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 또한 원칙적으로 주BB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주BB은 2019. 5. 8.부터 2021. 11. 5.까지 피고의 재산 000,000,000원을 횡령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2. 2. 16. 주BB을 대표이사에서 사임시켰으며, 주BB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발송 및 형사고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JJ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이후 주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주BB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 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인 2022. 9. 23. 당시 피고 내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박II이, 주BB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주BB은 피고 설립일인 2008. 3. 5.부터 2022. 2. 16.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박II은 2022. 2. 16.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다. 그런데 위 박II은 2013. 6. 28.부터 2022. 2. 16.까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피고의 감사로서 주BB과 함께 근무하는 등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다.

② 박II과 이KK는 조카와 삼촌 사이이고, 박LL는 이KK의 배우자이다. 박II이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기 이전에는 이KK가 피고 설립일인 2008. 3. 5.부터 2009. 12. 31.까지, 박LL가 2010. 1. 1.부터 2013. 6. 28.까지 각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한편, 이KK는 박II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22. 2. 16.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이다.

③ 주BB은 2009. 7. 14.부터 2021. 12. 16.까지 DDD 주식을 보유한 주주였고, 피고와 DDD 사이에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 존재한다. 이KK는 2003. 3. 25. DDD의 이사로, 박CC은 같은 기간 DDD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다.

④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주BB은 2022년 중 피고 주식 100%를 박II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 내용이 피고의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잘못 신고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BB은 2022. 2. 16. 피고 주식 00%를 박II에게, 00%를 박LL에게 각 매도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주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박CC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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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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