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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권압류 채무자는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음
판례 정보 서부지원 민사

채권압류 채무자는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음

A홀딩스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 산하 세무서장들이 그 대여금채권을 압류한 뒤 피고에게 추심을 요청하였다. 법원은 채권압류 통지가 송달되고 추심 요청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및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피고는 A홀딩스와 변제기 유예 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추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압류 후 압류채권자를 해치는 변제기 유예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에게 213,190,550원 및 202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서부지원-2021-가합-103988 2023.03.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서부지원-2021-가합-103988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3.03.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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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추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및 제52조 제2항에 따른 압류채권자의 대위 추심 범위
  • 제3채무자가 고지세액 외 가산금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 채권압류 후 체납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변제기 유예 약정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채권압류 통지와 추심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를 대위하는 국가의 추심에 응해야 한다.
  • 제3채무자는 국세에 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며, 확정된 가산금에 대해서도 이행청구 후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 압류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추심뿐 아니라 양도, 포기, 면제, 상계, 상계계약, 변제기 유예 등 압류채권자를 해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압류 후 체납자와 제3채무자가 변제기 유예 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약정이 압류채권자를 해치는 경우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체납액 일부가 소송 중 납부된 경우 남은 체납액을 기준으로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의 대여금채권이 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세무서의 추심 요청에 응해야 하나요?

A 이 판례는 A홀딩스가 국세를 체납하자 세무서장이 A홀딩스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는 대한민국의 추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남은 체납액 213,190,55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Q 압류 후 체납자와 제3채무자가 변제기를 늦추기로 약정하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A 피고는 채권압류 뒤 A홀딩스와 국세채권의 50%씩을 나누어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는 변제기 유예 약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이 압류되면 압류채무자는 채권의 양도, 포기, 면제, 상계, 변제기 유예 등 압류채권자를 해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도 A홀딩스와의 약정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추심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3채무자는 체납국세의 가산금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나요?

A 피고는 고지세액이 아닌 가산금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가산금이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가지지만, 제3채무자는 확정된 가산금에 대해서도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213,190,550원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년 1월 1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Q 서부지원 2021가합103988 판결에서 피고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진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이 사건 소송 중 A홀딩스의 체납액 일부가 납부되어 2022년 10월 기준 남은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213,190,550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대한민국에게 이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Q 체납자의 대여금 반환청구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채권을 국세 체납액 한도에서 압류할 수 있나요?

A 본문에 따르면 A홀딩스는 피고에게 13억 8,000만 원을 대여했고,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A홀딩스에게 나머지 대여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세무서장들은 A홀딩스의 체납국세를 이유로 피고에 대한 이 대여금채권을 체납액 한도에서 압류하고 추심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압류와 추심 요청을 전제로, 제3채무자인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권압류 채무자는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음 국승
  • 서부지원-2021-가합-10398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4.21.
  • 생산일자 : 2023.03.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권압류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체납자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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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가합10398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3. 6.

판 결 선 고

2023. 3.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19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홀딩스(이하 ‘A홀딩스’라 한다)의 국세 체납

    A홀딩스는 2021. 11.경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2.경부터 2019. 12.경까지의 귀속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갑) 등의 합계 619,323,99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

(표 생략)

  나. A홀딩스의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 및 관련 소송 경과

    A홀딩스는 2017. 9. 29. 피고에게 1,3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2019. 3. 28.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위 대여금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2019가합101815(본소) 대여금, 2019가합105916(반소) 양수금].

    위 법원은 2021. 6. 10. 피고가 A홀딩스에게 2018. 9.경 100,000,000원, 2018. 10.경 8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고 이를 변제충당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A홀딩스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1,230,636,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21. 6.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는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가[2021나55053(본소) 대여금, 2021나55060(반소) 양수금], 2021. 11. 10. 항소를 취하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세무서장 및 C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원고 산하 B세무서장은 2021. 6. 23. 피고에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을 A홀딩스의 체납국세 404,843,330원(가산금 포함)으로 하여 A홀딩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 압류 통지(갑 제4호증)를 하였고, 원고 산하 C세무서장 역시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을 A홀딩스의 체납 국세 301,438,610원(가산금 포함)으로 하여 A홀딩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 압류 통지(갑 제4호증)를 하였다. 위 각 압류 통지서는 2021. 6.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각 압류 통지서에는 모두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상당액을 2021. 6. 26.까지 세무서에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라. B세무서장은 2021.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추심하고자 하니 2021. 6. 29.까지 404,843,330원을 해운대세무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추심요청서를 보냈고, C세무서장 역시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추심하고자 하니 2021. 6. 29.까지 301,438,610원을 수영세무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추심요청서(갑 제6호증)를 보냈다. 위 각 추심요청서는 2021. 6.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9. 27.경 A홀딩스의 체납액 중 합계 439,516,760원이 납부된 결과 A홀딩스의 2022. 10. 기준 체납액은 213,190,550원(가산금 포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압류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2항에 근거하여 A홀딩스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213,190,5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고지세액 외에 가산금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제3채무자로서 국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가산금은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피고는 확정된 가산금에 대하여도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1. 10. 29. A홀딩스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채권 중 50%를 2022. 3.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2022.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기 유예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각 시점까지 피고를 상대로 체납 절차에 의한 추심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A홀딩스 사이에 2021. 10. 29.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채권 중 50%를 2022. 3.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2022.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기 유예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이 압류된 경우 압류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할 수 없어 채권의 추심뿐만 아니라 양도, 포기, 면제, 상계, 상계계약의 체결, 변제기의 유예 등 압류채권자를 해치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러한 금지에 위반된 행위를 들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A홀딩스가 압류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를 위와 같이 유예한 행위는 압류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인 피고 역시 A홀딩스와의 위 약정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지방법원 ○○지원 2019가합101815(본소) 대여금 ○○지방법원 ○○지원 2019가합105916(반소) 양수금 ○○고등법원 2021나55053(본소) 대여금 ○○고등법원 2021나55060(반소)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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