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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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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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에서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 관련 확정 민사판결에서 이 사건 채권 존재가 부정된 사정을 이 사건 추심금 소송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세금계산서 발행만으로 공사대금 잔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통지로 세무서장은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지만, 그 자체로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추심채권자는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기 어렵다.
-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확정판결과 달리 공사잔금 채권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 관련 확정판결에서 체납자가 이미 수령을 자인한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추가 대금청구가 기각된 점이 추심금 청구 기각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국가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채권압류와 추심권 취득만으로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추심금 청구소송에서는 추심채권자인 원고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잔금 채권이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BBB이엔지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관련 확정판결과 달리 공사잔금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체납자가 이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국가의 추심금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BBB이엔지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다른 민사사건의 판결에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더라도,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7617 추심금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체납자인 BBB이엔지가 피고에게 받을 공사잔금이 남아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BB이엔지가 같은 공사대금 채권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확정판결이 있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보아 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통지를 받으면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나요?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채권이 압류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지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해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효과는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공사잔금 채권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아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1-가합-2761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1.
- 생산일자 : 2023.08.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공사잔금이 남아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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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761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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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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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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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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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이엔지의 체납내역
주식회사 BBB이엔지(이하 ‘BBB이엔지’라고 한다)는 20xx. x. xx.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BBB이엔지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1) 피고는 20xx. xx. xx. BBB이엔지와 ‘피고가 BBB이엔지에게 공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BB이엔지는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xxx,xxx,xxx원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1) ○○세무서장은 BBB이엔지가 체납한 위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xx. x. xx. 국세징수법 제51조 1항에 기하여 ‘BBB이엔지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이에 관한 압류통지서가 20xx. x. xx.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세무서장은 20xx. x. xx. 피고에게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고자 하니20xx. x. xx.까지 ○○세무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은 20xx. x. xx. ‘이 사건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20xx. x. xx.까지 ○○세무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BBB이엔지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소송
BBB이엔지는 20xx. x. xx.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1) , 위 법원은 20xx. x. xx. BBB이엔지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xx가합xxxxx호), 위 판결은 BBB이엔지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BBB이엔지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한 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BBB이엔지에 대한 위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BBB이엔지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BBB이엔지가 공사한 기성부분에 관하여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와 BBB이엔지는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BBB이엔지의 공사지연 등으로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의 BBB이엔지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2)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권자는 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이엔지가 수원지방법원 20xx가합xxxxx호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BBB이엔지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3), ②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위 확정판결에서는 BBB이엔지가 수령을 자인하는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 대금청구(xxx,xxx,xxx원, 이 사건 원고 청구금액과 같다)가 기각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판결과 달리 원고 주장의 공사잔금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4).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BBB이엔지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xx가합xxxxxxx호),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전속적 관할합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이송되었다.
3)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대법원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2014다67195(반소) 판결], 위 BBB이엔지의 소송은 소 각하의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나, 확정된 위 판결이 당연무효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4)이 사건 변론종결 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xx가단xxxxx호 추심금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20xx가합xxxxx호 공사대금 사건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나(원고 2023. 7. 28.자 변론재개신청서 참조), 위 수원지방법원 20xx가단xxxxx호 추심금 사건은 CCCCC 주식회사의 가압류결정 정본이 20xx. xx. x.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 피고가 20xx. x.경 BBB이엔지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들어 가압류채권자인 CCCCC 주식회사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피고로부터 이미 수령한 x,xxx,xxx,xxx원 중 변제로 대항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므로 두 사건의 결론은 일치한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압류통지는 20xx. x. xx.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위 변제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