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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예금 증여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
판례 정보 천안지원 민사

예금 증여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

천안지원은 원고 AAAA가 피고 주식회사 BB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와 주식회사 CCCC 사이에 2021년 6월 8일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950,000,00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이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천안지원-2024-가합-100704 2024.07.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천안지원-2024-가합-100704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4.07.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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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주식회사 CCCC 사이의 2021년 6월 8일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피고의 금전 지급의무 인정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방식 적용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피고와 주식회사 CCCC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
  • 피고에게 950,000,00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2에 기재된 것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판결문 본문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상세한 발생 경위나 채권관계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처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2021년 예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천안지원은 2024가합100704 사건에서 피고와 주식회사 CCCC 사이에 2021년 6월 8일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로 인용하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다만 본문에 구체적인 채무초과 상태나 증여 경위는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얼마를 반환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95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주문에 따른 판단이며, 실제 반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사건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본문에는 변론종결일이 2024년 7월 2일, 판결선고일이 2024년 7월 23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예금 증여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 국승
  • 천안지원-2024-가합-10070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25.
  • 생산일자 : 2024.07.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와 주식회사 CCCC 사이에 2021. 6. 8.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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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합1007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주식회사 BB

변 론 종 결 2024. 7. 2.

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CCC 사이에 2021. 6. 8.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 1 목록 별지 2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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