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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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A의 배당금이 증여인지 단순 대리수령인지 여부
- 배당금 이체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A에 대한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배당금 이체로 A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
- 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 여부
-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 가액배상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받을 배당금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어 예금명의자에게 귀속되고 기존 예금과 혼화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순 대리수령으로 보기 어렵다.
- 배당금 이체를 통해 배당금을 일단 피고에게 귀속시키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판단하였다.
- 금전 증여로 인해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증여행위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
-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증여액 전부가 아니라 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된 187,174,739원 한도로 제한되었다.
-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취소 판결 확정 시 발생하므로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인정된다.
- 증여로 판단된 이상 예금주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의 경매 배당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성남지원은 A가 받아야 할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 1,090,772,248원이 피고 명의 계좌로 전액 이체된 사안에서, 이를 단순한 대리 수령이 아니라 증여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A가 187,174,739원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그 범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당금을 대신 받은 사람이 대리 수령이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법원은 배당금이 수령권자인 A 명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었고, 피고의 기존 예금과 섞여 구분이 어려워진 점을 중시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입금 당일 큰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개인적 용도로 상당 부분 사용한 점 등을 보아, 배당금을 일단 피고에게 귀속시키려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납자의 배당금 이체가 증여로 인정되면 얼마까지 취소되나요?
법원은 이 사건 증여로 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187,174,739원 초과하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배당금 전액이 아니라 채무초과가 발생한 187,174,739원의 한도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같은 금액의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한다고 보았나요?
원고는 배당금 이체일인 2021년 2월 25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했지만, 법원은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 발생하므로, 피고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납자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A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21년 1월 31일이었고, 배당금 이체는 2021년 2월 2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배당금 이체 이전에 대한민국이 A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배당금 일부를 나중에 반환했다고 주장하면 증여 판단이 달라지나요?
피고는 배당금 중 399,500,000원을 A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일부 금액이 A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 계좌에 입금되어 피고의 다른 예금과 혼화된 뒤 상당 기간에 걸쳐 지급된 사정상 별개의 원인으로 피고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배당금 이체를 예금주 명의신탁으로 본 예비적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는 예비적으로 배당금 이체가 피고와 A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앞서 본 사정들을 근거로 이체를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했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는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성남지원-2024-가합-20000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31.
- 생산일자 : 2025.10.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배당금 이체를 통하여 배당금을 일단 피고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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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합20000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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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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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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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0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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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0. 28. |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배당금에 관하여 2021. 2.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187,174,73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7,174,7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187,174,739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A 사이에 농협은행계좌(000-00-000000)에 관하여, 2021. 2. 25. 체결된 1,090,772,248원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187,174,73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7,174,7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조세 채권
2021. 1. 15. ○○ ○○시 ○동 산00-0 임야 00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중 피고의 동생인 A의 1/2 공유지분이 강제경매로 피고에게 매각되었고, 원고는 2022. 11. 12. A에게 위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685,025,970원을 고지하였는바, A의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은 2021. 1. 31.이다(이하 위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A의 배당금 이체 내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타경00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21. 1. 15. A에게 1,090,772,248원이 배당되었고(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이 사건 배당금은 2021. 2. 25.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전액 이체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금 이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A에 대해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배당금을 전액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해 A의 책임재산이 줄어들어 187,174,739원 상당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A의 책임재산 중 이 사건 증여로 야기된 채무초과금액 187,174,739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증여로 인해 야기된 채무초과금액 187,174,7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배당금 이체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A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A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위 채무초과금액 187,174,739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채무초과금액 187,174,7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이체받은 것은 A의 대리인으로서 수령을 한 것이지 A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A과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가 대리 수령을 한 배당금 중 399,500,000원은 A에게 반환하였고, 30,500,000원은 피고의 A에 대한 대여금 채무 변제에 충당하였으며, 200,000,000원은 피고가 A의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무 변제로 충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금 이체는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배당금 이체 이전에 원고가 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배당금 이체가 증여인지 여부
기초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금 이체는 A 소유의 배당금 전액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은 예금 명의인에게 귀속된다. 이 사건 배당금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 상당의 예금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A은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 중 이 사건 배당금 상당액에 관하여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지는 못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배당금 이체를 A이 피고에게 배당금 수령 권한만을 부여하여 A이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피고가 단순히 A의 배당금에 관해 수령만을 대리한 것이라면 이 사건 배당금이 A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배당금은 A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직접 이체되었고, 피고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배당금 이체로 인해 이 사건 배당금이 이 사건 계좌에 있던 피고 소유의 다른 금원과 혼화되어 구분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종합하면, A과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배당금 이체를 통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일단 피고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배당금 이체 당시 이 사건 계좌의 예금 잔액이 1,186,284,994원에 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 이체 이후에 피고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예금채권과 이 사건 배당금 상당액에 대한 예금채권은 구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이체받은 당일에 이 사건 계좌에서 80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상당 부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배당금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A에 대한 채권액 815,500,000원을 제한 나머지 돈을 A에게 즉시 반환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을 원래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과 구분하여 보관하려는 인식을 가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2021. 2. 26.부터 2025. 1. 2.경까지 A이 지정하는 계좌로 399,5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배당금 중 일부를 A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하며 이 건 배당금 이체는 증여가 아닌 대리 수령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A에게 이 사건 배당금의 일부를 다시 이체하여 반환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위와 같이 399,500,000원을 A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반환하였다고 하는 돈은 이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피고의 다른 예금과 혼화되었고 그 예금채권은 피고에게 귀속된 점, 피고가 주장하는 반환 시점은 이 사건 배당금 이체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대리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그 소유자인 A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원인을 통하여 피고 소유의 돈을 A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또한 피고는 이체받은 이 사건 배당금중 815,000,000원은 A에 대한 대여금 및 구상금채권 변제로 수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에 대한 대여금 및 구상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체받은 배당금을 A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의 소유가 된 이 사건 배당금을 별도의 법률적 관계에 따라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이 사건 배당금은 수령권자인 A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A의 일반채권자들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배당금을 통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대리 수령을 이유로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채권자가 A과 피고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에 의하여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에 관하여 A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A의 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 상당의 예금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으며,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이 입금된 다음 날 15억원이 넘는 예금을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나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금 이체를 피고의 주장처럼 대리 수령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면 A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제3자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자신이 받아야 할 배당금을 숨기는 행위를 용인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3) A의 무자력 유무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고,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자인 A의 적극재산과 소극 내산 내역 아래 표와 같다.
다) 이 사건 증여로 인해 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187,174,739원(적극재산 총액 1,616,888,999원 - 소극재산 총액 713,291,490원 – 이 사건 증여액 1,090,772,248원 = 187,174,739원) 상당 초과하여 A은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4) 소결론
이 사건 증여로써 A이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은 이 사건 증여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187,174,739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7,174,7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 이체일인 2021. 2. 25.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금 이체는 예금주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금 이체가 예금주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