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그 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bbbb에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한 변제 또는 상계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이 원고의 추심 청구액 이하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모자회사라는 특수관계에서 금전 입금 사실만으로 대여금 채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자의 계정별 원장 및 표준대차대조표상 미수금 회계처리가 매매대금 미지급 판단에 미치는 의미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국가는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체납액 한도에서 대위 행사할 수 있다.
- 제3채무자가 상계 항변을 하려면 반대채권의 존재와 성격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금전 입금 사실만으로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특수관계 회사 사이의 자금거래는 다양한 명목이 가능하므로 대여금임을 뒷받침하는 처분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 채무자의 회계자료에 매매대금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사정은 매매대금이 지급 또는 상계되지 않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일부 항변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남은 매매대금 채권이 원고의 청구액을 초과하면 나머지 항변에 관하여 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 법원은 피고에게 추심금 원금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 회사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을 국가가 압류하면 매수인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체납자인 bbbb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그 채권을 압류해 통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매매대금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 상당의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자회사 사이에 돈을 입금한 내역만으로 매매대금과 상계할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나요?
법원은 bbbb와 피고가 모자회사라는 특수관계에 있어 다양한 명목의 금전거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입금 사실만으로 대여 명목의 지급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거액 차입에 관한 처분문서 등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대여금 채권에 의한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계장부에 매매대금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으면 변제나 상계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이 사건에서 bbbb의 계정별 원장과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미수금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나 변제가 실제 있었다면 이후 장부에 매매대금을 미수금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피고의 변제·상계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나 전환사채 양도를 주장하면 추심금 지급을 피할 수 있나요?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와 전환사채 양도도 매매대금 변제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앞서 주장한 대여금 상계와 일부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항변을 모두 받아들여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넘는 매매대금 채권이 남는다고 보아 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2021가합585146 추심금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1월 13일 2021가합585146 추심금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중 조세채권액 상당액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8514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01.
- 생산일자 : 2023.01.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대금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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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585146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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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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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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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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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1. 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xx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대한 과세처분
원고는 bbbb에 대하여 아래 표 ‘본세’란 기재 각 세금과 같은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bbbb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제기일인 xxxx. xx. xx.경까지 ‘가산금’란 기재 각 가산금이 발생하였다.
나. bbb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bbbb는 xxxx. x. x. 피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xx억 원에 매도하되, 위 매매대금 지급일 및 위 각 부동산인도일을 xxxx. xx. xx.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bbb는 xxxx. x. x.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1) ○○세무서장은 xxxx. x. xx.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b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채권 중 아래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위 압류 통지서는 xxxx. x. xx.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압류 통지서에는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2) 원고는 xxxx. x. x. 및 xx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추심금으로서 지급을 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에서 10호증(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bbbb에 대해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세금 합계 x,xxx,xxx,xxx원, 가산금 합계 xxx,xxx,xxx원의 총 합계 x,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사실, bbbb는 피고에 대하여 xx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b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 중 체납액을 압류하고, 그 압류 통지서가 xxxx.x.xx.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따라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b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 중 체납액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권액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xx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xx억 원을 모두 상계 내지 변제하였다.
1) 피고는 xxxx. x. x.부터 xxxx. x. xx. 사이에 bbbb에 대여한 x,xxx,xxx,xxx원상당의 대여금 채권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하였다.
2) 피고는 bbbb에, xxxx. x. x. x,xxx,xxx원, xxxx. x. xx. x,xxx,xxx원, xxxx. xx.x. xx,xxx,xxx원을 각 지급하였다.1)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bb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x,xxx,xxx,xxx원을 인수하였다.
4) 피고는 bbbb에, xxxx. x. xx. 디엠씨 발행 액면가액 xx억 원의 전환사채를, xxxx. xx. x. 디엠씨 발행 액면가액 xx억 원의 전환사채를 각 양도하였다.
나. 판단
1) x,xxx,xxx,xxx원 상계 및 x,xxx,xxx원, x,xxx,xxx원, xx,xxx,xxxx원 변제 부분
가) 피고가 xxxx. x. x.부터 xxxx. xx. xx.까지 bbbb에 위 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는 xxxx. x. xx.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bbbb에
위 돈의 합계를 초과하는 x,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이 피고가 bbbb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① bbbb와 피고는 모자회사라는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거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입금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대여 명목의 지급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bbbb가 피고로부터 약 xx억 원인 거액의 돈을 차입하였다면, 그에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였을 것이나, 피고는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③ bbbb의 xxxx. x. x.부터 xxxx. x. xx.까지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이 ‘미수금 계정’에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bbbb의 xxxx. x. xx. 기준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기타미수금으로 x,xxx,xxx,xxx원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포함한 미수금 계정의 잔액인 x,xxx,xxx,xxx원에 해당한다. 결국 bbbb는 xxxx. x. xx.까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다. 그런데 위 xxxx. x. xx.은 피고가 상계 내지 변제를 주장하는 최후 일자인 xxxx. xx. xx. 보다도 이후이므로,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bbbb는 위 xxxx. x. xx.을 기준으로 한 계정별 원장 및 표준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매매대금을 미수금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계 내지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2) 소결
이 사건 매매대금 xx억 원 중 피고 주장의 위 상계 내지 변제내역 합계 x,xxx,xxx,xxx원의 상계 내지 변제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항변이 모두 인용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은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 x,xxx,xxx,xxx원[= x,xxx,xxx,xxx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x,xxx,xxx,xxx원 + xxxx. x. xx.자 전환사채 x,xxx,xxx,xxx원 + xxxx. xx. x.자 전환사채 x,xxx,xxx,xxx원)]은 원고가 구하는 x,xxx,xxx,xxx원을 초과하므로, 나머지 항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