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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수원지방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본문상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는 취지이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94,151,87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이 기재되어 있고,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1조 및 제52조가 언급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7680 2025.07.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7680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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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추심금 압류 및 피고에 대한 압류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본문 요지는 원고가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액 한도에서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구체적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 표시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별지 내용이 제공되지 않았다.
  • 주문에는 원금, 기간별 지연손해금률,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 선고가 명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의 추심금을 압류한 뒤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면 국가가 체납액 한도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액을 한도로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7680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본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94,151,87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Q 이 추심금 사건은 왜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A 판례 본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이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삼아 주문과 같이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7680 판결에서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한 제1항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주문에 기재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1768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05.
  • 생산일자 : 2025.07.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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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합1768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제ooo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4,151,876원과 이에 대한 2023. 1. 1.부터 2024.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 제1항(무변론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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