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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압류 당시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있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압류 당시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aaa의 피고 세무법인 AA에 대한 급여 및 배당금 채권을 압류한 뒤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압류 당시 aaa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상태였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은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당시 변제기가 도래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상계로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aaa의 급여 및 배당금 채권은 피고의 대여금 채권과의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4980 2025.07.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4980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5.07.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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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압류권자에게 상계 대항을 할 수 있는지
  • 압류 당시 피고의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는지
  • aaa의 피고에 대한 급여 및 배당금 채권이 피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로 소멸하였는지
  •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한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민법 제498조상 지급금지명령 후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압류 당시 이미 존재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는 대항 가능하다.
  •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 변제기가 압류 효력 발생 당시 이미 도래하였다면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적상이 인정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대여금 채권이 2022년 이전 발생했고 약정상 2021년 12월말 변제기가 도래한 점이 상계 대항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피압류채권인 급여 및 배당금 채권이 상계로 모두 소멸한 경우 압류권자의 추심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법원은 대법원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제3채무자의 상계 대항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하면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압류 당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체납자 aaa에 대해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피고가 그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aaa의 급여 및 배당금 채권과 상계한 것은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압류 당시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것이 상계 판단에서 왜 중요했나요?

A 법원은 민법 제498조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제3채무자가 압류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하려면 압류 효력 발생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보다 동시에 또는 먼저 도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대여금 채권이 2022년 압류 전에 이미 발생했고, 변제기도 2021년 12월 말에 도래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법인이 체납자의 급여와 배당금 채권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 사실은 어떻게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2018년 aaa과 20억 원 한도의 포괄적 금전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금전거래를 계속해 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약정에는 매년 발생한 대여금을 해당 연도 12월 말 법인결산기까지 변제하기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22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다고 보았습니다.

Q 대한민국이 세무법인에 제기한 추심금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가 피고에게 가진 급여 및 배당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압류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급여 및 배당금 채권이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이 판례에서 체납자의 급여 및 배당금 채권 압류는 언제 이루어졌나요?

A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2년 8월 12일 국세징수법에 따라 aaa의 피고에 대한 급여 및 배당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이 압류 통지서는 2022년 8월 17일 피고의 00지점에 송달되었고, 법원은 이 시점을 전제로 상계 대항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Q 채권압류명령 후 새로 취득한 채권으로도 상계 대항이 가능한가요?

A 판결은 민법 제498조를 인용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대여금 채권이 압류 후 새로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 압류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었기 때문에 상계 대항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압류 당시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있음 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4980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20.
  • 생산일자 : 2025.07.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3채무자의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급여 및 배당금 채권과 상계처리한 바 제3채무자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상태였으므로 상계적상이 인정되며 압류 당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이상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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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합498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세무법인 AA

변 론 종 결

2025. 5. 2.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근거

가 . aaa은 원고에게 합계 x,x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국세체납액’이라 한다).

나 . aaa은 피고의 등기이사이자 피고 00지점의 대표자이다.

다 . 원고 산하 xx 세무서장은 2022. 8. 12. 이 사건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aaa의 피고에 대한 급여 및 배당금 채권 중 이 사건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이 사건 압류 통지서가 2022. 8. 17. 피고 00지점에 송달되었다.

라 . 이 사건 압류 당시 aaa은 원고에 대하여 합계 xxx,xxx,xxx원(= 급여채권xxx,xxx,xxx원 + 배당금 채권 xxx,xxx,xxx원)의 급여 및 배당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청구원인

원고 산하 xx 세무서장은 이 사건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해 aaa의 피고에 대한급여 및 배당금 채권 xxx,xxx,xxx원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xxx,xxx,xxx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당시 aaa에게 단기대여금 채권 합계 x,xxx,xxx,xxx원(이하‘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aaa의 피고에 대한 급여 및 배당금 채권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의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의 경우만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다)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압류 당시 피고가 aaa에 대하여 이미 변제기에 도래한 (피고는 2018. 11. 15. aaa과 20억 원을 한도로 하는 포괄적 금전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약정에 따라 금전거래를 계속해오고 있었는바, 위 약정서에서는 매년 발생한 대여금을 당해연도 12월말 법인결산기까지 변제하기로 규정하였다. 이 사건대여금 채권은 2022년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그 변제기는 2021년 12월말 이미 도래한 상태였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22. 12. 28. 이 사건 대여금 채권중 xxx,xxx,xxx원, 2023. 6. 30.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xxx,xxx,xxx원, 2023. 12. 28.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xxx,xxx,xxx원을 각 자동채권으로 하여 aaa의 피고에 대한 상여금 및 배당금 채권과 상계처리 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이상 피고는 위 상계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aaa의 피고에 대한급여 및 배당금채권은 위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누림 전자서명완료

판사 이수경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현정 전자서명완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법 제498조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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