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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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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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증권회사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
- 원고들의 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투자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증권회사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발행법인 또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 등으로 과세대상과 범위를 한정한다고 보았다.
-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나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그 규정을 준용하기 위한 규정이지, 개별 규정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거래까지 별도로 과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여러 단계의 거래 결과만으로 그 실질을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실질과세원칙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 이 사건 사채 발행의 사업상 목적,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신주인수권 거래가액, 객관적으로 결정ㆍ조정된 행사가격, 취득 이후 주가 하락 추세 등을 근거로 조세회피 목적의 우회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증권회사에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증권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거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증권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 보나요?
법원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권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그 증권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증세법 제40조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로 신주인수권 취득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유사한 경제적 실질의 거래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거래까지 별도로 과세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거래에는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주인수권 거래가 우회거래라는 이유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들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권회사나 캐피탈 등을 끌어들여 우회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사채 발행에는 차입금 상환과 운용자금 확보라는 사업상 목적이 있었고, 신주인수권 거래도 당시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가가 상승해 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를 직접거래로 재구성해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한계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신주인수권 거래가격이 통상적인 수준이면 증여세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거래가액이 권면액의 5% 및 6%로, 당시 증권가에서 통용되던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사가격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조정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원고들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리픽싱 조항이 있으면 증여세 회피 거래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리픽싱 조항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주가 하락 위험을 줄이기 위해 통상 포함되는 조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사채에만 특별히 존재한 것이 아니고, 행사가액 조정한도도 최초 행사가액의 70% 미만까지 허용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리픽싱 조항만으로 원고들이 주가 하락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 후 주가가 상승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법원은 원고들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뒤 이 사건 법인의 주가가 약 1년간 하락했고, 약 3년이 지나서야 상승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몇 년 뒤 주가 상승까지 미리 예상하고 신주인수권을 취득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32070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9월 27일 피고 세무서장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는데, 항소심도 그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에서 증권회사의 인수인 해당 여부와 실질과세원칙 적용 한계를 주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2-누-32070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6.
- 생산일자 : 2024.09.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증권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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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상속증여세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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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32070(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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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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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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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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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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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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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권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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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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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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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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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고등법원-2022-누-320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외5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9. 27.
주 문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부분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각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12면 4행의 “마.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내지 다목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을 “마.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5면 1행의 “뿐이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뿐이고,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하며(제9조 제12항),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또는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제9조 제11항), 여기서 모집․사모는 구체적으로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매출은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제9조 제7, 8, 9항 참조), 설령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애초부터 이 사건 법인이 ○○○증권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려 하였고 ○○○증권 등 역시 원고들에게 이를 취득케 할 의사로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전제에서는 발행법인인 이 사건 법인이 원고들에게 일정한 청약 또는 청약의 권유를 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 제1심 판결 16면 7행부터 22면 10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 가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
(1) 2003. 12. 30. 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7010호)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고 한다)으로 전환하는 등,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도,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한 내용을 가액산정규정에 그대로 남겨 두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 그 후 2015. 12. 15. 개정한 구 상증세법(법률 제13557호)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당시 여러 조항에 분산하여 규정하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제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하였는바, 그 중 제4호에서는 ‘구 상증세법의 개별가액산정규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드는 한편, 그와 별도로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였다. 그와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정비를 하면서도, 종전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요구하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정비도 병행하였다.
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상의 한계
(1)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한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2)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본문에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고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주식전환 등‘이라고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호 (나)목에서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같은 호 (다)목에서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 등을 함으로써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제1호 (나)목에서 ’인수 등‘의 의미를 발행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하는 것 외에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또는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 제외)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직접 인수․취득하거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통해 인수․취득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한 거래․행위, 즉 이 사건과 같이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 규정을 두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삼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등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 조항들의 문언․체계․개정 경과․입법 취지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고자 그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마련한 별도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거래․행위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의 규정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사.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증여세 부과 가부에 관한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가 있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개별적인 외부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 간 직접거래임에도 원고들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증권 등이나 외환캐피탈 등을 개입시켜 우회거래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원고들과 이 사건 법인 간 직접거래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여지가 있겠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권 등이나 ○○캐피탈 등을 끌어들여 우회거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법인은 차입금 상환 및 운용자금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였고, 이는 그 자체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신주인수권거래는 당시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른 것으로, ○○○증권 등의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의 위험을 원고들에게 전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었고,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면서도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침해 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 쌍방 모두 이러한 거래를 할 현실적인 경제적 필요가 있었다.
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거래가액(권면액의 5% 및 6%)은 당시 증권가에서 통용하던 신주인수권 거래 관행(권면액의 4%부터 5%)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고,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 또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조정한 것인바, 원고들이 당시 기준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법인의 주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이후 약 1년간 줄곧 하락하는 추세였고, 취득시점으로부터 약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상승하였는데, 원고들이 이와 같은 몇 년 후 주가의 상승까지 미리 예상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원고들 대부분이 이 사건 법인의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였다거나, 신주인수권 행사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행사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가가 상승할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 주가가 하락하면 그 행사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리픽싱 조항은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주가 하락으로 인한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통상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채에만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며, 행사가액 조정한도도 최초 행사가액의 70% 미만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그 존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발생할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마) 결국, 위와 같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 원고들이 부담하였던 주가하락의 위험이나 이 사건 사채 발행에 관여한 ○○○증권 등이 얻은 수익 등은 모두 무시한 채, 단지 이 사건 법인의 주가가 결과적으로 상승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이익을 얻었다는 결과만을 들어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한 것처럼 거래를 재구성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