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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과세이연에 따른 이자상당액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과세이연에 따른 이자상당액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원고는 대토보상과 관련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뒤, 피고가 2022. 9. 19.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에 대한 이자상당액 140,955,083원을 부과하자 그 취소를 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대토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에 따라 납세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59499 2025.07.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949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7.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대토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과세이연 받은 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부과가 적법한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 소유권이전등기 시기에 따라 과세이연 또는 감면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 대토보상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철회하고 이자상당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대토보상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면 과세이연 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 사유가 될 수 있다.
  • 법원은 대토보상 제도가 현금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재유입을 완화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대토보상 권리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 후 단기간 내 대토 양도를 구분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보았다.
  •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토양도를 무제한 허용하면 현금보상이나 대토보상받을 권리의 양도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다.
  • 이자상당액은 종전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부했어야 할 세액의 지연납부에 따른 것으로, 현금보상을 선택해 법정기일 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이 고려되었다.
  • 대토보상 계약에 소유권이전등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원고가 등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고 대토보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도 조세평등주의 위반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토보상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과세이연 이자상당액을 내야 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대토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토보상에 따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은 뒤 입법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과세이연 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Q 대토보상 후 3년 이내 양도 시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도록 한 시행령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나요?

A 법원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토보상 제도는 현금보상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기간 내 대토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대토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따라 과세이연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위반인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사업별로 본질적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사건 개발사업 내에서도 등기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자상당액은 원래 납부했어야 할 양도소득세의 지연납부에 따른 성격이 있어 현금보상을 선택한 납세자와의 형평도 고려되었습니다.

Q 대토보상 과세이연 이자상당액 140,955,083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2년 9월 19일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에 대한 140,955,08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토보상 제도에서 소유권이전등기 후 단기간 내 대토 양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대토보상과 그 세제 혜택이 현금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재유입을 줄이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마련된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토 양도를 제한 없이 허용하면 현금보상이나 대토보상권 양도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고, 세제 혜택을 악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과세이연에 따른 이자상당액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5949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06.
  • 생산일자 : 2025.07.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대토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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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594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5. 16.

판 결 선 고

2025. 0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에

대한 140,955,08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5면 제13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라.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를 "다.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

다.

『이러한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

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

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토지수용 시 현금보상을 할 경우, 그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에 다시 유입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대토보상 및 그에 대하여 세

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이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

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이연 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은, 일단 대토보상 신청

을 하여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았으나 이후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혜택을 철회하는 재제를 가하여 대토보상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

함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떤 행위를 그와 같이 볼 것인가는 부동산시장이나 실물

경제 상황 등 해당 시기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모든 경우들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확정적으로 규정함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해 보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이 제정되었다.

③ 대토보상계약 체결 후 보상자가 대토를 이용하여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토보상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경

우와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토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제1호로 ‘공익사업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전매

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를, 제2호로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를 각 규정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토양도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 이는 현금보상을 받는 것이

나 대토보상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고, 지가

상승 시기에는 단기간 내 지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으며, 나아가 대토보상에 대한 세제

상 혜택을 악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후

단기간 내에 대토양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함은 용이하게 추론 가능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7행의 "마.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를 "라.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4행부터 제7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토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언제 마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여부가 달라지므

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일찍 된 자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늦게 된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종전토지가 포함된 **시 **동 일대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그리고 이와 지역, 사업내용, 시기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개발사업 간 각 대토보상계약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의 기간 차

이에 관한 것으로 볼 경우, 양 개발사업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

지 각 개발사업의 대토보상계약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간 기간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

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주장

을 이 사건 개발사업 내 이 사건 종전토지와 다른 토지들 간 각 대토보상계약일과 소

유권이전등기일의 기간 차이에 관한 것으로 볼 경우, 양자 간에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원고가 과세이연을 받

은 세액과 이자상당액 중 이자상당액은 이 사건 종전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원고

가 납부했어야 할 양도소득세액의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으로, 원고가 이를 납부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수용절차에서 현금보상을 선택하여 법정기일 내에 양도

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④ 원고와 ******공사가 2012. 7. 25. 체결한 대토보상 계약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바, 원고는 위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대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금보상보다 대토보상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대

토보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

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공익사업법 제63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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