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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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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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서면심의 방식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로 의결한 경우 대면 회의를 전제로 한 회의록, 결과 공개, 회의 일정 통보 관련 조례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지
- 지방세심의위원회 절차상 하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 제1심판결이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절차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판례 포인트
- 조례상 서면 회의가 가능한 사안에서는 서면심의 방식의 의결만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대면절차 방식의 위원회 개최를 전제로 한 조례상 절차 규정은 서면심의 방식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와 관련 법리를 살펴보아도 제1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거론한 법령과 판례들은 이 사건 결론 도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재산세 부과에 기한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로 의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부과에 필요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로 의결되면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조례상 서면으로 회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서면심의 방식으로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재산세 부과에 기초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이나 회의 결과 공개 절차가 없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원고는 회의록이 없고 회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으며 회의 일정 통보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조례상 규정들이 정상적인 대면절차 방식의 회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 서면심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의결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누34230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7월 25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고,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제1심 판단과 결론이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절차 위법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원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이 지방세기본법과 시행령상 절차 판단을 누락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추가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추가 제출된 증거와 기록, 관련 법리를 살펴보아도 제1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고등법원-2024-누-3423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31.
- 생산일자 : 2024.07.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재산세 부과에 필요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조례상 서면 회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서면심의 방식으로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재산세 부과에 기한 이 사건 종부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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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342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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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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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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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1. 18. 선고 2023구합18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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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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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7.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19. 원고에게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9행 “…볼 수도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와 같은 제1심법원의 판단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가 정하는 절차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5 ~ 10호증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과 관련 법리를 살펴보아도, 위 판단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6쪽 12행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이와 관련해 원고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실제로 개최된 적이 없다거나, 이 사건 조례에 반해 그 회의록이 없고 회의의 결과 등이 공개된 적이 없다거나, 위원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이 통보되어야 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가 없었다는 등의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조례상 서면으로 회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이에 따라 서면심의 방식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조례상 규정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대면절차 방식으로 개최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서면심의 방식에 의했던 이 사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 나아가 서면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하다면서 원고가 거론한 법령이나 여러 판례들은, 이 사건의 결론 도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