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변리사인 원고가 받은 자문용역 및 회의참석 등 대가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인적용역 제공 대가가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다수 기관 대상 반복적 용역 수행에 사업소득의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소득의 형식적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 소득의 형식적 명칭이 기타소득 항목과 일치하더라도,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활동에서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전문자격자가 다수 기관을 상대로 장기간 또는 다수 회차의 자문·회의참석 업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 기간과 횟수가 사업소득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관련 판단을 추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가 여러 기관에서 자문용역과 회의참석 업무를 한 대가는 기타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대전고등법원은 변리사인 원고가 과세기간 동안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59개 기관에서 365건의 자문용역 및 회의참석 업무를 수행한 점을 보아 계속성과 반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득은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인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이 판결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활동의 기간과 횟수 등을 근거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했습니다.
인적용역 대가라는 명칭이면 항상 기타소득으로 보나요?
법원은 소득의 형식적 명칭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항목과 일치하더라도 곧바로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누554 사건에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전고등법원은 2026년 5월 1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2018년부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전고등법원-2025-누-55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5.28.
- 생산일자 : 2026.05.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변리사인 원고가 각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에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59개 기관에서 365건의 자문용역 및 회의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활동의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충분히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5누5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변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6. 4. 7. |
|
판 결 선 고 |
2026. 5.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3. 9. 4. 경정·고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및 약어 포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볼 수는 없는 점” 다음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형식적인 명칭이 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각 호에 열거된 것과 일치하더라도,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