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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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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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일괄 매매대금 중 토지와 주택의 양도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안분할 것인지
- 토지 감정평가액만 존재하고 주택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매매대금을 토지와 주택에 분배 또는 귀속시킨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 피고의 법인세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 원고와 DD 사이에 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일괄 매매에서 각 목적물의 양도가액을 정하려면 매매 당시 각 목적물의 시가 비율을 평가하여 매매대금을 적정한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다.
- 토지 감정평가액만 있고 주택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보고 주택은 매매대금에서 토지 감정평가액을 뺀 나머지로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매매대금을 각 자산에 분배 또는 귀속시킨 행위 자체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근거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매매대금을 다시 안분한 법인세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DD의 유일한 이사이자 DD 발행주식 전부 보유자인 경우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일부 문구와 판단 부분을 고치고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와 주택을 일괄 매매한 경우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해야 하나요?
부산고등법원은 토지와 주택을 일괄 매매한 경우 각 목적물의 매매 당시 시가를 평가하고 그 비율에 따라 전체 매매대금을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와 주택의 가액 배분이 문제 되었고, 법원은 적정한 비율에 따른 안분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토지 감정평가액만 있고 주택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상 감정가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만 있고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없는 상황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의 시가를 계산해 비교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택 시가를 전체 매매대금에서 토지 감정평가액을 뺀 나머지로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괄 매매대금을 토지 137,200,000원, 주택 815,450,000원으로 나눈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DD는 전체 매매대금 952,650,000원을 토지 137,200,000원, 주택 815,450,000원으로 나누어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배분이 토지와 주택 매매대금을 분배하거나 귀속시키는 행위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토지와 주택 시가의 상대적 비교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원고는 이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과세표준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법인세가 부과되어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이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근거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매매대금을 다시 안분한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 상대방이 제3자라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나요?
원고는 매매계약이 DD와 S건설, 원고와 S건설 사이의 거래이므로 원고와 DD 사이의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문제 된 행위가 원고와 DD가 매매대금을 토지와 주택에 분배하거나 귀속시킨 행위이고, 원고가 당시 DD의 유일한 이사이자 주식 전부를 보유한 사람이므로 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누2251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부산고등법원은 2025년 7월 25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321,307,160원의 납부고지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부산고등법원-2025-누-2251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04.
- 생산일자 : 2025.07.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과 같은 일괄 매매에 있어 각 목적물의 양도가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매매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비율을 알아낸 다음 그 비율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중에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추출하는 등 적정한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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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22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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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HH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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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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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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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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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7.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321,307,16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 항소이유와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일부 고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10행부터 11행의 “삼성 원고를”을 “원고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7쪽 9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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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는, 원고와 DD가 이 사건 매매대금 952,65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137,200,000원, 이 사건 주택에 815,450,000원으로 나누었음을 전제로 DD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나눈 행위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 매매대금으로 분배 또는 귀속시키는 행위이므로, 이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 시가의 상대적 비교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만이 존재하고 이 사건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한다면, 같은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의 시가를 계산하여 비교할수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시가는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건 주택 시가는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토지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나눈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
○ 제1심판결문 13쪽 9행 내지 10행의 “믿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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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부사회’는 ‘대표자 원고, 고유번호 605-80-01428, 주소 부산 OO구 OO동O가 OO-O OOO호’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법인격을 갖고 있다거나 달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라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인감증명서는 위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발급된 것인 점도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의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렵게 한다. |
2.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중과세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과세표준이 각각 815,450,000원과 137,200,000원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피고가 다시 DD에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등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 부분 137,200,000원, 이 사건 주택 부분 815,450,000원으로 나눈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위 행위에 관계없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 부분 900,683,337원, 이 사건 주택 부분 51,966,663원으로 안분한 다음 이를 기초로 DD에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DD와 S건설 및 원고와 S건설 사이의 거래이고 원고와 DD 사이의 거래가 아니어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은 원고와 DD가 이 사건 매매대금 952,65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137,200,000원을, 이 사건 주택에 815,450,000원을 분배 내지 귀속시키는 행위이고, 원고는 위 행위 당시 DD의 유일한 이사이자 DD가 발행한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2조 12호에서 정한 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