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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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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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양도 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지 여부
- 양도 당시 원고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는지 여부
- 이자상당액을 실제 소득으로 볼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상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와 그 증명책임
판례 포인트
-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양도 당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1세대 3주택 이상 판단이 유지될 수 있다.
- 이자상당액을 소득으로 주장하려면 실제 수취를 뒷받침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증거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세법 해석 또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 당시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1세대 3주택 양도로 과세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양도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496,35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3년 7월 1일 부과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496,35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과세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누3745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세대 3주택 양도 과세 사건에서 이자 상당액을 소득으로 보려면 어떤 자료가 문제되었나요?
판결은 원고가 이자상당액을 실제로 얻고 있었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정은 양도 당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연결되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세법 해석이나 관행이 있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이 법리를 추가로 설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5-누-374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7.30.
- 생산일자 : 2025.06.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제1심 판결과 같음) 양도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아래 판결 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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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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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3745(2025.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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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308(202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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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서-10119(202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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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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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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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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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과 같음) 양도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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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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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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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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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37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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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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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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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구단6030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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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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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496,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는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2023. 7. 6.”을 “2023. 7.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3면에 걸친 표의 ‘성명’ 및 ‘세대주’ 항목의 각 “박OO”를 “박△△”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하단으로부터 제2행의 “불과한 점”을 “불과한 점(원고가 위 이자상당액을 실제로 얻고 있었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4행의 “규정하고,”를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신청을 하도록 통보받은 세대주로서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