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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대전고등법원(청주) 일반행정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으로 AAA의 보통주 40만 주를 인수하고, 그중 8만 주를 BBB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이루어진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문제 된 사건이다. 원고는 자신이 AAA의 지배주주가 아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3항은 자신에게 적용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문구만 고쳐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판결 요지상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전고등법원(청주)-2025-누-50112 2025.12.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전고등법원(청주)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25-누-5011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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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의 자본전환이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AAA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3항이 원고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문구만 고쳐 썼다.
  • 원고는 토지 매매대금 지급 방법으로 AAA 보통주 40만 주를 취득하였고, 그중 8만 주를 BBB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주장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제1심의 청구 기각 결론이 유지되었다.
  • 판결 요지에 따르면 채무의 자본전환은 해당 과세특례에서 정한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으로 보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의 자본전환도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과세특례에서 증자대금 납입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의 자본전환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25누50112 판결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대전고등법원(청주) 2025누50112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원고가 AAA 주식 40만 주를 취득한 뒤 8만 주를 BBB에게 넘긴 사정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판결문에는 원고가 토지 매매대금 지급 방법으로 AAA 보통주 40만 주를 인수하고, BBB의 지배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중 8만 주를 2021년 12월 30일 BBB에게 양도한 사실이 적시돼 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자신을 AAA의 지배주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Q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3항은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3항이 이미 법인세를 공제받은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고, 자신은 그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처분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조특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대전고등법원(청주)-2025-누-5011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12.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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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4쪽 7~8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경정거부처분 중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14행부터 5쪽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AAA의 보통주 40만 주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지배주주를 BBB로 유지하기 위해서 발행받은 신주 중 8만 주를 BBB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21. 12. 23. AAA 주식 40만 주를 취득하고 7일 후인 2021. 12. 30. 그중 8만 주를 BBB에게 양도함으로써 BBB의 지배주주 지위가 유지되었으므로, 원고를 AAA의 지배주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기재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3항은 이미 법인세를 공제받은 법인에 관한 사후관리를 규정한 것으로, 원고는 위 조항에서 정한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다. 만약 원고가 7일간 AAA의 지배주주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지배주주로 본다면, 원고가 위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적이 없는 점, 원고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

 ○ 제1심판결 9쪽 11행의 “제2절”을 “제2장 제2절”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3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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