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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민사판결에서 AAA의 분식회계 때문에 실제 납부할 법인세가 없었음에도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해당 민사판결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선고된 것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 민사판결의 존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49669 2025.01.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966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1.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민사판결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확정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민사판결을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판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기존 관련 판결들을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확정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려면 해당 소송이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이어야 한다.
  • 해당 판결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은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더라도,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손해배상청구 민사판결에서 법인세 납부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결을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근거에 관한 소송의 판결로 볼 수는 없다.
  •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403 판결 및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016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민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는 있더라도, 통상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민사판결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나온 것이어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법원은 확정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려면, 그 소송이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 등에 관한 소송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판결로 해당 거래나 행위의 존부 또는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49669 사건에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9~201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분식회계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했다는 민사판결의 인정 사실은 왜 후발적 경정청구로 이어지지 않았나요?

A 이 사건 민사판결은 원고가 AAA의 분식회계 때문에 실제 납부할 법인세가 없었음에도 2009~2011 사업연도에 합계 1,282,762,230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판결이 AAA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나온 것이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다른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판결들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403 판결과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016 판결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각 판결이 관련 사건에서 공사 주체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 차액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안이었다고 보아,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49669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4.09.
  • 생산일자 : 2025.01.1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은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될지 몰라도,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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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49669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430,752,424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69,364,261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82,645,545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

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

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13행부터 6쪽 5행까지 부분{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

4호는 … 볼 수 없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관련 법리에 따르면, 어떠한 확정 판결의 존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① 당해 소송이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이어야 하고, ② 그 소

송에서의 판결에 의해 위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

으로 확정되었어야 한다.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원고는 AAA의 분식회계 때문에 실제 납부할 법인세가 없

음에도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에 합계 1,282,762,230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민사판결은 원고가 AAA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함에 따라 선고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소송을 두고 이 사건 법인세 부

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민사판결의 존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원고는 확정된 광주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구합403 판결, 서울

행정법원 2023. 8. 17. 선고 2022구합54016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민사판결의 존

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

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403 판결의 경우 관련 사건에서 이 사

건 공사를 실시한 주체가 원고가 아닌 제3자라는 점이 인정된 사안이었고, 서울행정법

원 2022구합54016 판결은 관련 사건에서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정

당한 분양전환가격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금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었던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되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광주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구합40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17. 선고 2022구합540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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