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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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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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신탁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신탁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신탁재산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매입세액 공제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의 특례 부과제척기간 적용 범위
- 신탁자의 매출세액 취소 과정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성
- 신탁사업 손익의 최종 귀속 주체가 매입세액 공제 주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의 외형상 계약당사자가 수탁자인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주체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는 소득이나 부가가치의 최종 귀속 자체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 신탁사업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가 최종적으로 신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신탁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탁자의 매출세액을 취소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정당한 세액 산출 과정으로 판단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신탁사업 분양사업에서 매입세액은 신탁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매입세액이 신탁사업인 분양사업에 공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자이자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자인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신탁재산 공급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라면 매입세액 공제도 수탁자가 받나요?
법원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의 최종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거래 외형상 재화 등을 공급받은 수탁자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주체라고 보았습니다.
신탁사업의 소득이 최종적으로 신탁자에게 귀속되면 신탁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신탁사업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가 최종적으로 신탁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세액 공제 주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탁회사들이 공사도급 계약자 지위를 이전받아 계약당사자가 되었고, 건설업체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했기 때문에 관련 매입세액은 수탁자가 공제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신탁자의 매출세액을 취소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취지에 반하나요?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상 특례 부과제척기간 적용 범위를 절차적 위법 보완 등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렇게 축소해 해석할 근거가 없고,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탁자의 매출세액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정당한 세액 산출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3-누-57373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7.
- 생산일자 : 2024.11.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매입세액은 신탁사업인 이 사건 분양사업에 공급된 것으로서 해당 사업자이자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전제에서 납세의무가 부인된 신탁자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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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5737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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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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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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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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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5쪽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의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당해 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위법사유를 보완하는 처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사유는 절차적 위법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과세의 정당성에 관한 실질적 다툼이 없는 경우에만 위 규정에 의한 특례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원고의 2023. 10. 26.자 항소이유서② 6쪽 이하).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위법사유를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탁자의 매출세액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〇 제1심판결문 7쪽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신탁재산 공급에 관한 매출세액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였을 뿐 신탁사업의 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자는 여전히 신탁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더라도 거래상대방에게 매입세액을 지급한 신탁자(원고)가 이를 공제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원고의 2023. 10. 26.자 항소이유서① 7쪽 이하).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매출세액의 납세의무자만을 수탁자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는 여전히 신탁자로 본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판결의 주된 논거는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바, 여기에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지는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의 최종 귀속 주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거래의 외형상 재화 등을 공급받은 수탁자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주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사도급 계약자 지위를 이전받아 계약당사자가 되어 건설업체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이 사건 신탁회사들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신탁사업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가 최종적으로 신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사실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