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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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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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 경정·고지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로 판단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신규사업자 해당 여부가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성 판단에서 실무상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를 주택 공급이 개시된 시점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3025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1월 3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0년 10월 8일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 경정·고지처분에 대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2-누-4302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1.04.
- 생산일자 : 2022.11.3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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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430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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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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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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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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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076,000원(가산세 22,889,725원 포함)의 증액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