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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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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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거주자가 신축 건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이 적법한지
-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신축 건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가산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국세기본법상 감면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가 주장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분의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축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이 판례는 거주자가 신축한 건물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은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로 더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38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에게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산가액 적용 가산세를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도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2024누11038 사건에서 1심 판단은 항소심에서 유지됐나요?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4누11038 사건의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본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와 관련된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신축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경우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구고등법원-2024-누-1103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13.
- 생산일자 : 2024.10.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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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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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4-누-11038(202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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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458(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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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19-구-3604(2019.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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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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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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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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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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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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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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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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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103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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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 외 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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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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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0구합214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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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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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같은 목록 경정청구세액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8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0행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고 보인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