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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2019년 11월 18일 부과된 증여세 38,757,980원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 재분할 합의가 있어 이 사건 돈을 상속재산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원고의 합의 내용 주장도 일관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돈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2-누-11398 2023.03.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139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3.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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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돈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재분할 합의에 따라 취득한 상속재산인지 여부
  •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원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이전등기가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 재분할 합의를 주장하려면 그 합의의 존재와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 합의 내용에 관한 주장이 소송 단계별로 달라지는 경우 합의 존재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 후 다른 상속인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금전의 재분할 합의를 추단하기 어렵다.
  •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특정 금전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금전은 상속재산 취득이 아니라 증여로 평가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가 추가로 강조한 주장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 재분할 합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받은 돈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구체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을 전제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와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상속재산 재분할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일관되지 않으면 법원은 어떻게 보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1심에서는 재분할 합의 내용으로 일부 사정만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서 다른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과 함께 합의 내용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 점을 들어 재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증거와 일관된 주장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Q 다른 상속인들이 나중에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재분할 합의를 인정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다른 상속인들이 2009년 10월경부터 11월경까지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08년 12월 18일 돈을 취득한 것과 달리 다른 상속인들의 이전등기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등기가 원고가 주장한 재분할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2누11398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3월 2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돈이 상속재산 재분할로 받은 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2차적으로 재분할해 이 사건 돈을 받은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전제가 되는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2-누-11398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4.26.
  • 생산일자 : 2023.03.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증여재산의범위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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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113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0.

판 결 선 고

2023. 3.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8,757,980원의 부과처분을 최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8. 12. 중순경 상속인들 사이에서 ①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이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도 제기하지 않으며, ②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③ LLL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들이 재분배 받는 대신 원고가 이 사건 돈을 재분할 받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LLL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상속재산으로 재분할 받은 것이고,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결국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2차적으로 재분할하여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런데다가 원고는 제1심에서 재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용으로 ‘원고 주장의 요지’ 중 ①, ② 만을 언급하다가 당심에서 ③을 추가로 언급하는 등 합의 내용에 관한 주장도 일관되지 않는다.

2) 갑 제18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LL이 2009. 3.경 망인 소유 부동산에 마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에 관하여 망인의 자녀 중 원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2009. 10.경 내지 11.경 증여를 원인으로 다시 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8.12. 18. 이 사건 돈을 취득하였음에 반하여 별다른 장애가 없는데도 원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위와 같이 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이전등기가 원고 주장 재분할 합의 ③에 따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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