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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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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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신탁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위탁자인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볼 수 있는지 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인지 여부
- 과세예고 통지일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예외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법리가 전제되었다.
-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관련성이 있는 매입세액에 한정되며, 신탁재산 처분의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은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되었다.
- 조세심판결정 후의 처분이 그 주문을 직접 이행하는 처분이 아니더라도, 결정 이유에서 밝힌 위법사유를 보완하는 처분이면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납세의무자 변경으로 인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귀속 조정·보완은 조세심판결정의 내용과 취지에 따른 필요한 처분으로 평가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신탁재산 처분과 관련해 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위탁자였고, 신탁재산 처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신탁재산 처분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가요, 수탁자인가요?
이 판결은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자인 원고가 신탁재산 처분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관련성이 있는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심판결정 후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라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귀속을 조정하는 처분은 가능한가요?
서울고등법원은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이 결정의 주문을 이행하는 처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위법사유를 보완하는 처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귀속 조정으로서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예고 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이면 예외사유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세예고 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정 때문에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60772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 6. 5.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4-누-60772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7.18.
- 생산일자 : 2025.06.0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보아야 함(대법원 2017.5.18.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내용
(쟁점①) 사업관련성이 있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인 바, 신탁재산의 처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위탁자)가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쟁점②) 과세예고 통지일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예외사유가 존재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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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607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DDD 주식회사
서울 OO구 OOO로 000, 00층(OO동)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류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재식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8551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28.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약어와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5쪽 20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조세심판결정에 따른 처분이거나 그에 부수한 처분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처분이어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서 허용하는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위 규정에서 정하는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의 의미는 당해 결정의 주문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위법사유를 보완하는 처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위 조세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내용과 취지에 따라 납세의무자 변경으로 인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귀속을 조정․보완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의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무신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동완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형배 전자서명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