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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은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게임머니는 해당 규정의 ‘물품’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게임머니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용역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상품권에 물건이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나 무체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까지 포함하는 해석은 엄격해석 원칙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인지세 부과처분 취소 결론을 유지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34889 2024.10.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488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0.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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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가 구 인지세법상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물품’ 또는 ‘용역’에 게임머니가 포함되는지 여부
  • 게임머니를 용역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상품권에 포함하는 해석이 엄격해석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
  • 다른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다는 사정이 이 사건 문서의 상품권 해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게임머니는 본문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로 파악되었고, 구 인지세법령상 상품권의 대상인 ‘물품’ 또는 ‘용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를 해석할 때 물건이 아닌 권리나 무체물을 제공받는 증표까지 상품권으로 확장하는 것은 엄격해석 원칙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도서문화상품권 등 다른 상품권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더라도, 그 상품권이 원래 게임머니 외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 발행·매출된 경우에는 이 사건 문서와 달리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상품권 발행 이후 소지자의 선택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이 아닌 권리나 무체물을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상품권의 인지세법상 상품권 성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이유를 고치거나 추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머니만 제공하는 문서도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인지세법과 시행령에서 말하는 상품권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전제로 하는데, 게임머니는 그 ‘물품’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89 사건에서 게임머니는 물품이나 용역으로 인정됐나요?

A 법원은 게임머니를 기본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또는 무체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물품이나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게임머니 제공 문서에 대한 인지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인지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도서문화상품권 등으로 게임머니를 살 수 있으면 게임머니 문서도 상품권인가요?

A 법원은 도서문화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게임머니만 제공하는 문서가 인지세법상 상품권이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 상품권들은 게임머니 외의 물품 또는 용역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 발행·매출되는 것으로 보았고, 이후 소지자가 게임머니를 선택해 구매했다는 사정은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Q 인지세법상 상품권 범위를 해석할 때 권리나 무체물도 포함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상품권에 물건이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나 무체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까지 포함하는 해석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조세법규 해석에서 엄격해석의 원칙상, 법령 문언을 넘어 상품권 범위를 넓히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 서울고등법원-2024-누-3488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30.
  • 생산일자 : 2024.10.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인지세법 제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에 게임머니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에 게임머니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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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인지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4889(2024.10.2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528(2024.01.23)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1-서-5829(2022.09.06)

[제 목]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에 게임머니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4누34889 인지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4.

판 결 선 고

2024. 1.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인지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관련 법리 및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4~5행 “이에 비추어 보면~명백하다.” 부분을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은 용역을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제공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기본적으로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내지 무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3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로 볼 수도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7행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에 “(참고로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은 ‘물품’을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는 ‘물품’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구분하면 서, 제2호에서 ‘물품’을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행 “정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즉 상품권에 물건이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2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4) 따라서” 부분을 “(5) 따라서”로 고친다.

『(4) 한편 피고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다른 상품권(도서문화상품권 등)으로도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문서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도서문화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게임머니 이외에 다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 발행·매출되는 것으로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상품권’의 요건에 부합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상품권이 발행된 이후 그 소지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이 아닌 ‘권리 또는 무체물’을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품권이 인지세법령상 상품권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법령

구 인지세법 제3조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 대외무역법 제2조 제2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528 조심 2021서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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