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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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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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프로그레시브 잭팟 적립금을 베팅 시점 또는 같은 회계기간의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 잭팟 적립 시점에 당첨금 지급의무가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부 호텔·식당 지출내역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손해배상금이라고 하여 당연히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는 없으며, 지급 행위 자체와 지급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 법원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된 도박수입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손금 인정의 근거로 보았다.
-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이나 입찰담합 사례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해당 비용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안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프로그레시브 잭팟 적립금은 향후 시상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성격이 강하므로, 해당 베팅 수익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시상조건 충족자와 지급 시기, 실제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잭팟 적립금을 손금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 업무관련 비용은 지출 장소, 시간, 요일, 업무회의의 구체적 내용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사회질서 위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춘천)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 지급 행위 자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된 도박수입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성격이 있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리베이트 비용이나 담합사례금 손금불산입 판례를 손해배상금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법원은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이나 입찰담합 사례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례들은 비용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고 그 지출을 허용할 경우 부작용이 큰 사안이지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지급 행위 자체를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제21조의2 신설은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법원은 2017년 12월 19일 신설된 법인세법 제21조의2가 손해배상금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손해배상금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사회질서 위반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잭팟 적립금은 베팅 시점에 바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법원은 프로그레시브 잭팟 적립금을 베팅 시점에 바로 손금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상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고 실제 지급도 없었으며 지급 시기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지급의무가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잭팟 적립금은 수익비용대응 원칙상 언제 비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해당 게임이용자의 베팅으로 적립된 잭팟 적립금이 그 이용자의 베팅 수익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향후 다른 게임이용자의 참여를 유인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시상조건이 충족되어 실제 지급된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호텔·식당 지출이 업무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일부 호텔·식당 지출에 대해 장소, 시간, 거리, 지출일 등을 종합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주거지와 가까운 호텔에서 출근시간 전 지출이 있었고, 같은 날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또 다른 회의 지출이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상 회의였는지 밝히지 못한 점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1130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서울고등법원(춘천)은 2024년 1월 11일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1130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2.01.
- 생산일자 : 2024.01.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고, 잭팟적립금 적립시 당첨금 지급의무가 충분히 성숙·확정되어 손금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원고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고, 잭팟적립금 적립시 당첨금 지급의무가 충분히 성숙·확정되어 손금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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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2014 사업연도 내지 2017사업연도 귀속분 각 법인세 경정처분 중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표 기재 2015 사업연도 내지 2017사업연도 귀속분 소득금액 변동통지 중 각 ‘정당한 소득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의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하였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5. 결론” 부분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19면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아)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과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은 의약품 판매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위 2012두7608 판결, 2014두4306 판결), 입찰담합업체의 담합사례금(위 2017두51310 판결)을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당 비용의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고1) 그
러한 비용의 지출을 허용할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도 큰 사안2)이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는 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원고의 익금(도박수입)으로 산입된 비용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법원 판례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어렵다.
자) 비록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지급 이후이기는 하나, 법인세법이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면서 제21조의2가 신설되었다. 위 조항은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신설조항은「손해배상금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손해배상금이라고 하여 일괄적으로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손금불산입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앞서 설시한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제1심 판결 22면 1행부터 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프로그레시브 잭팟 적립금은 본 베팅 금액(수익)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것이므로, 그 적립금을 ‘게임이용자의 베팅과 동시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 또는 ‘베팅 시점과 동일한 회계기간의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특정 수익이 실현된 경우 그 수익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수익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해당 게임이용자의 베팅 시 적립되는 프로그레시브 잭팟 적립금은 향후 다른 게임이용자가 그 시상조건을 충족하여 수령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게임이용자가 아닌 향후 다른 게임이용자(그 시상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나타날 때까지의 다른 게임이용자)의 본 베팅 참여를 유인하는 요소가 된다.
이처럼 해당 게임이용자의 베팅금(원고의 수익) 중 일부를 프로그레시브 잭팟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하더라도, 이는 향후 다른 게임이용자의 베팅금(원고의 또 다른 수익)과 관련된 비용의 성격이 강하고, 해당 게임이용자의 베팅금(원고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해당 게임이용자의 프로그레시브 잭팟 적립금은 향후 시상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의 참여를 유인하는 요소가 되는데, 시상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고 실제로 지급된 바도 없으며 향후 시상조건의 충족 시기조차 전혀 가늠할 수 없음에도 해당 게임이용자의 베팅시점과 같은 회계기간의 비용(손금)으로 일괄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다른 게임이용자의 참여 유인으로 존속하다가 시상조건을 충족하여 실제로 지급(지출)된 때’에 이를 비용(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 금액을 베팅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 베팅한 금원 중 프로그레시브 잭팟 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성숙되었다거나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손금으로의 인식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게임이용자의 베팅과 동시에 그 적립금을 손금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제1심 판결 26면 11행의 “원고의 서울 사무소는”부터 같은 면 12행의 “이전한 사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 원고의 서울사무소는 2015년 5월 경 기존 서울시 GG구 소재 사무실에서 서울 KK구 WW동 KK파이낸스센터로 이전하였는데, 다만 마케팅·판촉부서는 이전부터 GG 쪽이 아닌 KK 쪽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었던 사실 』
○ 제1심 판결 27면 밑에서 12행부터 밑에서 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 나) 위 지출내역 중 순번 제2항의 경우 지출처는 서울 서초구 BB동 00-0 소재 SSS SSS KK호텔로 원고 전 대표이사 HHH의 주거지와 지리적으로 매우 근접하고, 원고 대표이사의 당시 서울사무소 소재지인 서울 GG구와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업무시간이 출근시간 이전의 오전이다. 순번 제1, 2항을 함께 보면, 2015. 1. 19. 오전 8:45에 서울 서초구 BB동 소재 특급호텔에서 대외협력팀과 업무상 회의를 하면
서 78,000원을 지출하였고 같은 날 점심에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서울 KK구 BB동 소재 양식당에서 서울사무소의 M팀(세일즈팀의 일부로 보인다)과 업무상 회의를 하면서 9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으로 각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쉽지 않다.
순번 제3, 4항의 경우에도 당시 원고 대표이사는 GG구 소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굳이 KK 쪽에서 업무상 회의와 관련하여 장소를 바꿔가며(양 식당간 위치도 상당히 떨어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점심과 저녁식사를 모두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당해 처분 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표의 각 지출내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상 회의를 하였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순번 제8항은 일요일에 지출한 내역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