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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피고가 2019년 12월 19일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8,740,198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하였다. 판례 요지상 이 사건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3-누-36741 2023.11.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674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1.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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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 항소심에서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 반복되고 기존 증거에 비추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급감정가액이 항상 배척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해당 감정이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소급감정가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9년 12월 19일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8,740,198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고, 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36741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1월 15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3674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18.
  • 생산일자 : 2023.11.1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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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9.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8,740,198원의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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