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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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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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 관련 가산세가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감면 대상인지 여부
- 납세자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이를 의무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는 납세자의 의무위반 제재가 아니라 건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 조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가산세 감면 규정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감면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신축건물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은 일부 이유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신축건물을 5년 안에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신축건물을 5년 내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가산세가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제재하려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성격이라고 보았습니다.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산세에 국세기본법 제48조의 정당한 사유 감면을 주장할 수 있나요?
원고들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제재가 아니므로, 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감면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21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구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11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가산세는 납세자 제재 성격인가요?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를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라는 의무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성격의 가산세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구고등법원-2024-누-11021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10.
- 생산일자 : 2024.10.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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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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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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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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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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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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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같은 목록 ‘경정청구세액’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은, 원고들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들이 의무 의행을 다하지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0행부터 제5쪽 제8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