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처분근거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제1심판결도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서울고등법원-2024-누-66930 2025.05.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693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5.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위 시행령 규정 또는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위 시행령 규정 또는 이 사건 처분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다투는 초과 부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위 시행령 규정 또는 이에 근거한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위 시행령 규정 또는 처분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해 무효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종부세 시행령 제4조의2나 그에 따른 부과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 또는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관련 주장을 다시 강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이나 그에 따른 부과처분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문상 법원은 제1심의 같은 취지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Q 2024누669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항소 결과는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5월 1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시행령 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재산권 본질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일부 초과 부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관련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와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6693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6.11.
  • 생산일자 : 2025.05.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처분근거 법률조항인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누669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1. 선고 2022구합5934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04. 11.

판 결 선 고

2025. 05.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강조한 각종 주장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② 위 시행령 규정 또는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며, ③ 위 시행령 규정 또는 이 사건 처분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의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서울행정법원 2024. 11. 1. 선고 2022구합59349 판결

관련 판례

당초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5누5998 일반행정 · 2025누5998 과세표준 귀속시기 조정을 위한 자전거래에 따라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 일반행정 | 2025누6815 일반행정 · 2025누6815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 일반행정 | 2021누69006 일반행정 · 2021누69006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 일반행정 | 2023누64692 일반행정 · 2023누64692 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그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누66671 일반행정 · 2024누66671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4누63122 일반행정 · 2024누63122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2누4234 일반행정 · 2022누4234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적법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4302 일반행정 · 2022누4302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을 미이행하여 강제경매로 양도된 경우, 가액배상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5누747 일반행정 · 2025누747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 일반행정 | 2022누10552 일반행정 · 2022누10552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