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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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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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위 시행령 규정 또는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위 시행령 규정 또는 이 사건 처분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다투는 초과 부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위 시행령 규정 또는 이에 근거한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위 시행령 규정 또는 처분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해 무효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부세 시행령 제4조의2나 그에 따른 부과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 또는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관련 주장을 다시 강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이나 그에 따른 부과처분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문상 법원은 제1심의 같은 취지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4누669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항소 결과는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5월 1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시행령 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재산권 본질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일부 초과 부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관련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와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고등법원-2024-누-6693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6.11.
- 생산일자 : 2025.05.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처분근거 법률조항인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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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669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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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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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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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11. 1. 선고 2022구합593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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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0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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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5.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강조한 각종 주장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② 위 시행령 규정 또는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며, ③ 위 시행령 규정 또는 이 사건 처분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의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