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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원고의 부모는 2009. 3. 12.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고, 과세관청은 원고가 그 무렵부터 특수관계자인 부모 소유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어머니 김BB와 함께 거주하였거나 2012. 8. 20.경 이후 송도아파트로 이사하였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료, 스포츠센터 이용 정보, 도시가스요금 및 관리비, 하이패스 이용내역, 주민등록, 카드 사용내역, 가족의 거주 및 근무관계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무상사용기간 동안 논현동아파트에 무상 거주하였고 김BB가 원고와 함께 상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1-누-69006 2022.12.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6900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2.12.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부모 소유의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부동산 소유자인 어머니 김BB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 거주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2. 8. 20.경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송도아파트로 주거를 이전하였는지 여부
  •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경험칙상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납세자가 그 추정을 뒤집을 사정을 입증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다.
  •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자가 그 추정을 배척할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입주자 현황, 스포츠센터 이용 정보, 관리비·도시가스 사용, 하이패스 이동내역, 카드 사용내역, 가족의 생활관계 등이 실제 거주 여부 판단 자료로 고려되었다.
  • 소유자인 부모가 인근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배우자와 생활하였고, 해당 아파트에서 상시 거주할 특별한 사정이 부족한 경우 함께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배척될 수 있다.
  • 명의자 카드가 해당 아파트 부근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정도 해외체류 중 국내 사용내역 등으로 실제 사용자가 명의자라고 보기 어려우면 상시 거주의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다.
  • 이 판결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 소유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원고가 부모가 각 1/2 지분을 가진 서울 논현동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고, 그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는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 등은 제외될 수 있어, 실제 동거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Q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했다고 주장했지만 증여세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어머니가 이 사건 논현동 아파트에서 원고 가족과 상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오랫동안 다른 주택으로 되어 있었고, 배우자와 해외여행을 빈번히 다녀온 점, 카드 사용내역도 실제 거주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와 함께 거주한 주택이라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때 증여세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 논현동 아파트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세대가 없다가 2016년에야 원고의 어머니가 최초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는 1982년부터 2016년까지 다른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해 어머니가 논현동 아파트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현황이나 스포츠센터 이용내역은 무상거주 판단에 사용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논현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료에 원고와 자녀의 입주자 현황이 있고, 스포츠센터 전산정보에 원고와 배우자, 자녀의 이용정보가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전입일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원고 가족이 논현동 아파트를 사용했다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다른 생활자료와 함께 원고의 무상거주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Q 하이패스 이용내역은 거주지 판단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A 원고는 2012년 8월경부터 송도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전후 하이패스 이용내역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무상사용기간 이후인 2017년경부터 서울과 송도 사이 이동경로에 맞는 이용횟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원고가 무상사용기간 중 계속 논현동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Q 도시가스요금과 아파트 관리비도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세 판단의 근거가 되나요?

A 법원은 2012년 8월 이후에도 이 사건 논현동 아파트의 도시가스요금과 관리비 내역상 누군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가 송도 아파트로 이사한 뒤에도 논현동 아파트 사용 흔적이 남아 있었고, 법원은 원고 외의 제3자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이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Q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판결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그 경험칙 적용이 부적절한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생활자료를 종합해 원고의 무상거주와 모친 비동거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1누69006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2월 9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무상사용기간 동안 논현동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했고, 공유자인 어머니가 원고와 함께 거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09년 3월 증여분 증여세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1-누-69006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1.11.
  • 생산일자 : 2022.12.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 대상 저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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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누690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0.14.

판 결 선 고

2022.12.0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가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3월 증여분 증여세 48,157,410원 및48,157,4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이AA 및 어머니 김BB는 2009. 3. 12. 서울 강남구 논현동 XXX ○○아파트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X. XX.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금천세무서장은 2015. 6. 9.경부터 2015. 7. 2.경까지 이A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9. 3. 12.경부터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AA과 김BB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7조에 규정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AA, 김BB로부터 2009. 3. 12.부터 5년간(이하 ‘이 사건 무상사용기간’이라 한다)의 무상사용이익 각 54,809,028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8. 8. 9. 원고에게 이AA의 2009. 3. 12. 증여분 증여세 48,157,410원(가산세 포함) 및 김BB의 2009. 3. 12. 증여분 증여세 48,157,4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 8, 11호증, 을 제2, 3, 6, 8, 10, 12, 16, 19, 20,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AA은 1994. 12. 8. 서울 강남구 XXXX길 XX-X(신사동)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주택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의 일부는 원고의 형 이CC이 대표로 있는 XX무역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이AA과 이CC이 거주하고 있다.

2)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김DD 및 아들 이EE은 2009년 초순경부터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김DD은 2012. 5. 25. 이EE의 국제학교 입학을 위해 인천 연수구 송도동 XX-X 송도XXX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송도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김DD은 2012. 8. 20.경 이EE과 함께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이 사건 송도아파트로 주거를 이전하였다.

3) 김DD은 2009. 7. 6.부터 2015. 12. 31.까지 이CC이 운영하는 XX무역으로부터 총 233,932,25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4) 원고 및 원고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세대가 존재하지 않다가 2016. 6. 3. 김BB가 최초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있다.

5) 김BB는 2003. 7. 28. 서울 동대문구 XXXX길 X(답십리동)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YY상사(이하 ‘YY상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고, 원고는 YY상사에 2006. 3. 31. 감사로 취임하여 2012. 3. 31. 퇴임한 후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김BB와 원고가 YY상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이AA과 김BB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함께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등으로 총 61회 출입국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와 이 사건 주택은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서로 오가는데 대략 자동차로 5분, 도보로 2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8) 원고가 사용한 자동차에 설치된 하이패스 카드 이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 중 사용횟수가 증가한 2017, 2018년의 이용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주로 오전 7시 ~ 8시경 선암-금천-물왕-고잔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이동하였고(서울에서 송도 방향), 오후 4시경에는 반대로 고잔-물왕-금천-선암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이동하였다(송도에서 서울방향).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4. 15.경부터 2012. 8. 19.경까지는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의 공유자인 어머니 김BB와 함께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 거주하였고, 2012. 8. 20.경부터는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사하여 이 사건 송도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무상사용기간 동안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 거주하였고 그 5년 내내 김BB는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37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3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1호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관하여 부동산무상사용자와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항은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하며,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하여 일정한 산식과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부동산의 무상사용이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9, 10, 14, 17호증 및 을 제4, 5, 14,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이 사건 무상사용기간 동안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이자 원고의 어머니인 김BB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회신 내역 및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 관하여 관리사무소 공용 컴퓨터에는 원고와 이EE 2명의 입주자 현황이 존재하며, 아파트 스포츠센터 전산 회원정보에는 원고, 김DD, 이EE이 스포츠센터를 이용한 정보가 있다. 다만 원고와 이EE 등의 전입일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반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송도아파트 거주사실 확인서(갑 제9호증)는 그 작성일자나 작성주체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원고가 2012. 8. 20.경부터 이 사건 송도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YY상사로 출퇴근하며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의 하이패스 카드 이용내역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송도아파트로 주거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8. 20.경을 전후하여서 그 이용내역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무상사용기간 이후인 2017년경부터 그 사용횟수와 사용금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그 이동경로 역시 서울에서 이 사건 송도아파트로 향하는 것(선암-금천-물왕-고잔 톨게이트)과 일치한다.

다)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의 2012. 8. 20.경 이후의 도시가스요금 및 아파트관리비 내역을 살펴보면,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는 계속해서 누군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DD과 이EE이 2012. 8. 20.경 이 사건 송도아파트로 이사를 한 이상 김BB가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거주할 이유도 없으므로, YY상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있었던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상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김BB는 1982. 10. 19.부터 2016. 6. 2.까지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이 사건 주택에는 2012. 2. 3. 이CC의 전입 전까지 김BB의 배우자 이AA이 홀로 거주하고 있었다. 조모가 손자의 양육에 도움을 주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와 이 사건 주택의 거리는 약 1.6km 정도에 불과하고 김BB가 이 사건 주택에서 홀로 지내는 배우자를 두고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원고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원고는 이AA과 김BB의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AA과 김BB가 함께 해외여행을 빈번하게 다녀온 것으로 보아 원고의 위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마) 김DD은 2009. 7. 6.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의 친형인 이CC이 운영하는 XX무역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XX무역의 사업장 소재지는 이 사건 주택이다. 그렇다면 김DD이 XX무역으로 출근하면서 이EE을 조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이 사건 주택에 맡기는 방법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YY상사의 사내이사로 주 1~2회 정도만 회사로 출근하여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강도나 출근횟수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부부 스스로도 충분히 자녀의 양육을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김BB는 YY상사로부터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바, 그 지위와 업무의 성격상 손자의 양육에 전념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의 배우자인 이AA이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와 불과 1.6km 떨어진 이 사건 주택에 홀로 거주하고 있었고 김BB 역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이 사건 주택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BB가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원고의 가족과 함께 상시 거주하면서 손자의 양육을 도와주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한다.

바) 2010. 2. 1.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김BB 명의로 된 하나카드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그 카드번호가 여러 개 존재하고, 그 중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 부근에서 사용된 내역이 다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카드번호 끝자리 3194, **864, **877, 1109, 7137, 9192인 각 카드는 모두 김BB와 이AA이 해외에서 함께 체류 중일 때 국내에서 사용된 내역이 존재하므로 이를 김BB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외 나머지 카드들은 김BB의 해외체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사용된 바가 없어 김BB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역시 카드번호 끝자리 1117인 카드는 2011. 2. 4., **218은 2014. 3. 10., 9194인 카드는 2015. 1. 23. 각 한 번씩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 부근에서 사용한 내역이 나타날 뿐이고, 카드번호 끝자리 3202, 9184인 카드는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 부근에서 사용한 내역이 전혀 없다. 오히려 2010. 12. 22.부터 2014. 5. 28.까지 총 378회 사용된 카드번호 끝자리 1117인 카드는 김BB의 직장인 YY상사 주변에서 대부분 사용되었다. 따라서 김BB 명의로 된 하나카드가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 부근에서 사용된 내역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사용자가 김BB라고 볼 수 없거나 사용횟수가 미미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김BB가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원고의 가족과 함께 상시 거주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김DD과 이EE이 이 사건 송도아파트로 이사한 2012. 8. 20.경 이후에도 김BB가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카드(앞서 본 카드번호 끝자리 3194, 864, 877, 1109, 7137, 9192인 카드)를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 인근에서 누군가 사용한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바, 이 역시 원고가 이 사건 2012. 8. 20.경 이후에도 이 사건 논현동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관련 판례

이 사건 채권은 5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채무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3누36796 일반행정 · 2023누36796 비상장주식 평가시 부채평가 적정여부 | 일반행정 | 2023누10979 일반행정 · 2023누10979 피상속인이 이체한 금원 증여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5누6424 일반행정 · 2025누6424 원고는 이 사건의 단순 명의대여자로 실질사업자가 아님. | 일반행정 | 2025누6064 일반행정 · 2025누6064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처분한 것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누10733 일반행정 · 2024누10733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2누31176 일반행정 · 2022누31176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 일반행정 | 2023누13063 일반행정 · 2023누13063 매출누락액에 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3누38778 일반행정 · 2023누38778 실사업자 주장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일반행정 | 2023누67226 일반행정 · 2023누67226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있었다고 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됨 | 일반행정 | 2023누51573 일반행정 · 2023누5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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