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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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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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실제 거주기간이 단기간인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영업 형태가 주택 임대가 아니라 사실상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제 거주기간이 단 며칠 또는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면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에서 형식적 임대 형태보다 실제 이용 기간과 이용 실태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임대용역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항소심은 제1심 및 당심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인용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중 각주 표현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가 그대로 인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단기간만 거주한 임대 호실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 임대용역으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실제 거주기간이 단 며칠에서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한 경우, 해당 호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숙박업으로 운영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이 판례는 해당 호실의 실제 이용기간이 매우 짧고 안정적인 주거로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주택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31176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1월 16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가 취소를 구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상시주거용 주택인지 판단할 때 실제 거주기간이 중요한가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실제 거주기간이 단 며칠에서 최대 1개월 미만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런 사정에서는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2-누-3117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2.12.27.
- 생산일자 : 2022.11.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단 며칠,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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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311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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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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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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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6면의 각주 3)의 “피고의 주장은”을 “원고의 주장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