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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세금계산서 거래가 실거래로 볼 수 없음이 증명된 이상 가공매입이 아닌 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 일반행정

세금계산서 거래가 실거래로 볼 수 없음이 증명된 이상 가공매입이 아닌 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광주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용역 또는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해당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지가 핵심이 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았고, 결국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광주고등법원-2024-누-11388 2026.01.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24-누-1138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6.01.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용역 또는 물품의 실제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 거래를 실거래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입증책임의 귀속
  •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실무상 세금계산서의 형식적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용역 또는 물품 공급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광주고등법원 2024누11388 판결은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용역 또는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그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은 원고인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즉 과세관청이 실거래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을 상당 부분 입증한 뒤에는, 납세자가 가공매입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광주고등법원 2024누11388 판결에서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이 판결은 원고가 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용역 또는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런 사정이 인정되면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실제 거래를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고, 납세자 쪽에서 실제 거래였다는 점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Q 광주고등법원 2024누1138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광주고등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세금계산서 거래가 실거래로 볼 수 없음이 증명된 이상 가공매입이 아닌 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국승
  • 광주고등법원-2024-누-1138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4.30.
  • 생산일자 : 2026.01.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용역(또는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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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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