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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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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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지분거래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단독거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단독소유인지 공동소유인지에 따라 시가 평가방법을 달리해야 하는지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분거래 실거래가 공개 제외 규정이 지분거래 시가를 달리 보아야 할 근거가 되는지
-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의 1/2을 이 사건 지분의 증여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이 단독소유인지 공동소유인지에 따라 가액 평가방법을 달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지분거래가 실거래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정만으로 단독거래와 다른 시가 형성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관련 법령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평가방식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제2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의 1/2인 8억 2,500만 원을 이 사건 지분의 증여일 당시 시가로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단독거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길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이 단독소유인지 공동소유인지에 따라 가액 평가방법을 달리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의 1/2인 8억 2,500만 원을 증여받은 지분의 시가로 본 과세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분거래가 실거래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정만으로 시가 평가를 달리해야 하나요?
원고는 지분거래가 실거래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들어 지분의 시가가 단독거래 시가와 다르게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을 그런 평가 차이를 인정할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누117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는 증여받은 아파트 지분의 가액을 공동주택가격의 1/2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시가 평가방법에 위법이 없고, 매매사례가액의 1/2을 지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이 공동소유 지분이면 평가방법이 달라지나요?
이 판결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이 단독소유인지 공동소유인지에 따라 가액 평가방법을 달리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시가 평가를 전제로,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의 절반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수원고등법원-2024-누-1171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0.14.
- 생산일자 : 2025.04.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이 단독소유인지 공동소유인지에 따라 가액의 평가방법을 달리해야할 이유를 찾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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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17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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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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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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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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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37,374,050원(가산세포함)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지분거래와 같이 특수한 권리관계의 부동산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실거래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지분거래의 시가는 단독거래의 시가와 다르게 형성된다는 증거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의 1/2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관련 법령을 임의로 해석하여 비교대상 아파트의 이 사건 매매사례 가액의 1/2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평가방법은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이 단독소유인지 공동소유인지에 따라 가액의 평가방법을 달리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원고가 들고 있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역시 그 근거로 볼 수 없는 점을 포함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1/2인 8억 2,500만 원은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지분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