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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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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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인의 사외유출분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외유출분에 대한 원고 상여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법인의 사외유출분이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변제로 인정되지 않으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 본문상 이 사건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 결론이 유지되어 원고 항소가 기각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의 사외유출분을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변제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인의 사외유출분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상여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채무변제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누59058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월 3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 사외유출분 상여 처분 판단이 달라졌나요?
원고는 당심에서 갑 제17호증부터 제20호증까지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그 자료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한 세금 부과처분은 무엇이었나요?
원고는 2020년 5월 4일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6일 원고를 주식회사 *코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5년 및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도 함께 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3-누-59058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3.24.
- 생산일자 : 2024.01.3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의 사외유출분이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상여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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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5905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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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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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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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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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 30.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0. 5. 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2020. 10. 6. 원고를 주식회사 *코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당심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하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갑 제17부터 20호증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 지정까지 포함하여 이를 모두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