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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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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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임차인이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원시취득되는지 여부
- 임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상회복의무 담보를 위한 명의에 불과한지 여부
- 이 사건 건물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등기 명의, 임대차계약 내용, 처분권 행사 정황, 제세공과금 납부 내역을 종합한 소유권 귀속 판단
-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합의가 인정되면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신축했더라도 건물은 임대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
- 증인의 진술이 계약 내용 및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고 직접 관여한 사항이 아니라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하면 신빙성이 제한될 수 있다.
- 건물이 특정 용도로 신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 귀속 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건축물대장상 용도 변경 내역은 건물이 특정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가 될 수 있다.
- 교통유발부담금 상당액을 임차인이 지급한 사실만으로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주요 제세공과금이 등기명의자인 망인 또는 상속인 명의로 납부된 사정은 소유권 귀속 판단에서 고려된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신축한 건물이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 건물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은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계약 내용과 등기, 처분권 행사 정황 등 구체적 사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임차인이 건물 건축비와 노력을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해 원시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대차계약 내용과 임대인들이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보유·행사한 정황 등을 종합해 임차인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비용 부담 주장만으로 소유권 귀속을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임차인이 예식장 용도로 건물을 지었다는 점이 소유권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원고는 건물이 예식장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 지어졌으므로 임차인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축물대장상 실제로 건물 용도가 여러 차례 변경된 사실을 들어 예식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예식장 용도를 전제로 건축되었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소유권 귀속 주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이 제세공과금을 부담했다는 주장은 건물 소유권 인정 근거가 되었나요?
법원은 임차인이 교통유발부담금 상당액을 임대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은 망인 명의로 납부되었고 사망 후에는 원고 명의로 납부된 점 등을 들어,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로서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납증명서와 운영계약서도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제출한 증인 진술과 사실확인서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고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증인 김○○의 증언과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내용이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임대인들이 건물 처분권을 행사한 정황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김○○가 계약 진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해 들은 내용에 의존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원고는 피고가 2020년 8월 13일 한 상속세 1,905,395,054원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임차인 소유가 아니라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2-누-67342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9.06.
- 생산일자 : 2024.04.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어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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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6734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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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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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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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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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4.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13. 원고에게 한 상속세 1,905,395,054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이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3쪽 6행의 “■ 국세기본법(2016.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을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원상회복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등기부상 명의만 이 사건 임대인들 명의로 해두었을 뿐이다. 이와 다르게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용도,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등기부상의 명의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이 사건 임대인들이 아니라 이 사건 임차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심 증인 김○○의 증언 및 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8호증)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김○○의 증언 및 그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앞서 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이 사건 임대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처분권을 보유·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김○○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MMM까지만 알고 있고, 그 이후의 계약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만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1) 이러한 증언 및 이 사건에서 김○○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김○○는 망인에게 MMM을 소개해준 이후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김○○의 증언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부분은 원고 측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오로지 예식장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 건축되었기 때문에 건물 구조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없는데,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들에게 귀속시킬 예정이었다면, 이 사건 건물을 현재와 같은 구조로 건축하지 않고 범용성 있는 건물로 지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제13호증)을 살펴보면, ①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 지상 7층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었으나 2008. 8. 7.경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된 사실, ② 지상 7층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과 지상 8층의 일반음식점, 지상 9층의 운동시설(체육관)은 2010. 7. 13.경 각각 일반음식점,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몇 차례 변경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건물이 그 구조상 예식장 외의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건물이 오로지 예식장 용도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건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유권 귀속 주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제세공과금과 철거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교통유발부담금 상당액을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2)
그러나 ① 망인이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2008년부터 사망한 2016년까지 이 사건 건물 지분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등이 망인 명의로 납부되었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원고 명의로 납부된 점, ② 원고는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대납증명서(갑 제15호증) 및 이 사건 임차인과 마리진 사이에 작성된 운영계약서(갑 제16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 원고가 작성하여 단독으로 가지고 있었을 뿐인 위 대납증명서 만으로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의 재산세를 대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 위 운영계약서는 이 사건 임차인과 마리진 사이에 이루어진 건축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 내용으로서, 이 사건 임대인들과 이 사건 임차인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비용 부담 문제와는 무관하므로, 원고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임차인이 취득세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김○○ 녹취서요지 6-7쪽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부과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임차인 측에 위 교통유발부담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이 사건 임차인이 위 교통유발부담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