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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울산) 일반행정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부산고등법원(울산)은 원고가 2019. 9. 2. 부과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5,510,850원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원고와 주식회사 BB 및 주식회사 CCCCCC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이 2017. 3. 10.경 합의해제되었고, 그 무렵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2017년이라는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817 2022.11.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울산)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81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2.11.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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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토지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시점이 언제인지
  • 쟁점 위약금의 수입시기를 2017년으로 볼 수 있는지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는 기각될 수 있다.
  •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위약 또는 해약 확정일과 위약금 수입시기를 판단한 사례이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표현과 오기를 변경·보완하면서도 결론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위약금 수입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A 부산고등법원(울산)은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2017년 3월 10일경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 위약금의 수입시기도 2017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을 근거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중개수수료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금액이 인정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주장한 경비 전부가 아니라, 실제 중개수수료로 볼 수 있는 범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상대방과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해당 비용이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는 성격인지 문제 삼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비용이라고 해서 곧바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비용의 성격과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Q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금액은 양도가액 산정에서 그대로 남겨 둘 것이 아니라 감액 요소로 보았습니다. 다만 어떤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Q 2021누1081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부산고등법원(울산)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토지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2017년 3월 10일경 확정되어 쟁점 위약금의 수입시기도 2017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9년 9월 2일 이루어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원고 주장의 경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국승
  • 부산고등법원(울산)-2021-누-1081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2.11.29.
  • 생산일자 : 2022.11.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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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누108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0.05.

판 결 선 고

2022.11.0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5,510,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되어 조사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주식회사 BB 및 주식회사 CCCCCC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2017. 3. 10.경이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위약금의 수입시기 또한 2017년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가.항 중 2~3행의 “이하 각 ‘BB’, ‘CCCCCC’이라 하고, 통칭 시 ‘매수인들’이라 한다”를 “이하 통칭 시 ‘매수인들’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나.항 중 2행의 “2016. 12. 31.까지“를 ”2006. 12. 31.까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다.항 중 3행의 “채무자들” 및 4행의 “채무자들”, 3쪽 다.항 기재 합의서 제1항의 “채무자들”을 “매수인들”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4쪽 아래에서 4~5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4쪽 마지막 행의 “채무자들” 및 5쪽 1행의 “채무자들”을 “매수인들”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아래에서 4~5행의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등 참조)”를 “(대법원 2000. 2. 25. 선고98두9387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아래에서 8~9행의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600 판결,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등 참조)”를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아래에서 6~7행의 “이 사건 합의서”를 “이 사건 확약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아래에서 4~5행의 “원고가 잔금지급기일 이후인 2006. 7. 1.경”을 “원고가 잔금지급기일 이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8쪽 2행의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갑 제11호증의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8쪽 5행의 “매수인 BB”을 “매수인 주식회사 BB”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8쪽 6행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결정”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8쪽 9행의 “쟁점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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